이 기사는 2018년 08월 17일 07시5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달 말 롯데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두곳의 사업권을 반납했다. 막대한 임대료 부담으로 지난해 1925억원의 손실을 본 롯데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인하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반납 사업권 재입찰에서는 최고가격을 적어내고도 탈락했다.롯데면세점의 최고가격 입찰 탈락에 대해 공정성 시비가 제기되자 인천공항공사는 원칙대로 처리했고, 롯데면세점은 사업제안서 평가 '꼴찌'이기 때문에 탈락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면세업계에서는 사업권 반납에 대한 괘씸죄 적용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있다.
수천억원의 임대료를 놓고 펼쳐진 인천공항공사와 롯데면세점의 갈등은 지난 2개월동안 세간의 시선을 끌어모았다. 반면 비슷한 시기 진행된 인천공항공사의 자체 종합감사 결과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과도한 임대료 부담 경감을 요구한 국내 면세점에게 원칙론만을 내세운 인천공항공사는 과연 다른 부분에서도 원칙을 지키고 있었을까. 인천공항공사의 자체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주먹구구식 내부 운영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2억원을 들여 도입한 '웹 모바일 체크인 존'은 방치 2년만에 철거를 앞두고 있다. 계약금 4억여억원 들인 '챗봇 도입사업'도 원칙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계약변경 처리절차를 무시하고 내부 결재만으로 사업계획을 축소했다가 지적을 받았다.
종합감사 하이라이트는 인천공항공사의 본업이나 마찬가지인 항공사 공항시설사용료 관리다.
인천↔세부, 인천↔보라카이 노선을 운영하는 필리핀 팬퍼시픽항공은 지난해 8월 인천공항공사와 공항 사용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팬퍼시픽항공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보라카이섬 폐쇄로 주력노선 운항도 중단됐다. 지난 6월 말 기준 팬퍼시픽항공의 공항시설사용료 미납 금액은 12억원으로, 인천공항공사는 이를 고스란히 떼일 판이다. 10여년전에도 비슷한 일들이 반복됐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지금에서야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이다.
면세사업에서는 원칙론을 고수하며 수익 올리기에 매달렸던 인천공항공사가 본업 관리에 있어서는 그 어느 곳보다 허술했던 셈이다. 이것이 세계 1위 국제공항을 운영하는 인천공항공사의 민낯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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