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금융, 500억 '청년 일자리 펀드' 조성 추진 성장사다리펀드서 200억 출자, 여성기업에 결성총액의 10% 투자의무
강철 기자공개 2018-08-28 08:28:03
이 기사는 2018년 08월 27일 12시0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하 성장금융)이 청년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펀드를 만든다. 위탁 운용사는 성장사다리펀드 자금 200억원을 기반으로 최소 5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성장금융은 27일 '청년 일자리 펀드' 위탁 운용사 선정 계획을 공고했다. 오는 3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출자 설명회를 열고 주목적 투자 대상, 보수, 향후 일정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성장금융이 운용하는 성장사다리펀드에서 200억원을 출자한다. 운용사로 선정된 업무집행조합원(GP)은 최소 300억원의 민간 자금을 조달해 총 500억원의 펀드를 만들어야 한다. 결성총액은 80%까지 하향 조정될 수 있다. GP는 결성총액의 1% 이상을 출자해야 한다.
오는 10월 31일까지 제안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후 서류 심사, 현장 실사, 구술 평가 등을 거쳐 11월 중에 위탁 운용사 1곳(공동 GP 가능)을 최종 선발한다. 선정된 운용사는 결정 시점으로부터 6개월 안에 펀드 결성을 마무리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 최대 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펀드의 주요 투자 대상과 비율은 운용사들이 자율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 단 여성기업에 결성총액의 1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여성이 투자 시점 6개월 전부터 C-level 직위로 근무하고 있거나 임직원의 비율이 50% 이상인 곳이 대상이다.
조합의 운용 기간은 10년이다. 5년 안에 투자를 완료해야 한다. GP는 결성총액의 1.8~2.4%를 관리보수로 수령한다. 기준 수익률(IRR) 5%를 기록할 시 초과이익의 20% 범위 내에서 성과보수를 지급받는다. 청년 일자리 창출 목표를 달성하거나 여성기업에 기준 이상의 투자를 하는 경우 성장사다리펀드에 지급될 초과이익의 일부(15% 이내)를 추가 인센티브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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