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에…삼성家 '당혹' [新공정법 후폭풍]삼성물산 총수일가 지분율 '30%', 지분 정리 불가피 전망
김장환 기자공개 2018-09-03 08:04:53
이 기사는 2018년 08월 31일 15:2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 강화를 예고하면서 삼성그룹도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사실상 지주사 역할을 할 삼성물산 지배력을 강화하는 과정에 기존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에 맞춰 총수일가 지분을 정리해둔 상태이기 때문이다.이에 대한 해결책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이부진 이서현 사장의 삼성물산 지분을 정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가 지난 26일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는 기업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 강화 안건이 포함됐다.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 상장사, 20% 이상 비상장사를 대상으로 했던 기존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을 20%로 일원화했다. 여기에 기준에 부합하는 회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일감 몰아주기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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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삼성물산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빠지기가 어렵게 됐다.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일가 보유 지분율을 30% 수준으로 맞춰둔 상태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 17.08%를 보유 중이다. 뒤를 이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각각 5.47%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건희 회장이 2.84% 지분을 갖고 있고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 손녀 이유정 씨도 지분 0.31%를 들고 있다. 이들 일가의 삼성물산 총 보유지분은 31.17%다.
기존에는 삼성 총수일가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해가기 어렵지 않은 상태였다. 와병 중인 이건희 회장의 지분을 상속 재원으로 전량 활용하면 지분율을 28%대까지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총수일가 보유 지분 20% 이상 회사까지 포함시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공정위의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처벌 강도가 단순 과징금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총수일가가 사익을 편취했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률상 제재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총수일가의 부담도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
재계에서는 내부거래 규모가 큰 회사일 수록 규제 대상에 더욱 가까워질 것이란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물산이 최근 공시한 2018년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특수관계기업 등을 통해 거둬들인 매출은 3조1446억원 가량이다. 이 기간 총 매출이 10조4246억원이었다는 점에서 보면 내부거래 비중은 30.2%에 육박한다.
올해 삼성물산에 가장 많은 매출을 몰아준 곳은 삼성전자다. 삼성전자는 이 기간 삼성물산과 1조3757억원대 매출 거래를 했다. 삼성디스플레이(4908억원)를 비롯해 해외 계열사들로부터 유입된 매출도 상당 수준이다. 삼성물산이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만큼 해당 계열사들의 공장 설립 등을 수주해 발생한 매출로 해석된다.
삼성물산이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 여기에 엮이게 될 자회사는 어떤 곳인지도 관심이다. 국내 계열사만 보면 삼성물산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곳은 서울레이크사이드, 삼성웰스토리, 제일패션리테일,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등이다. 삼성물산이 100% 지분을 보유한 곳이다.
물론 삼성 계열사간 거래를 모두 내부거래로 보긴 어렵다. 효율성·보안성·긴급성 등 예외조항에 해당될 여지도 있다. 다른 곳 거래와 달리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지 여부 등 케이스별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예컨대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짓는 수주 등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관건이다. 공장의 보안을 위해 삼성물산 외에 다른 곳에 발주가 어렵고 다른 거래보다 유리하지 않은 조건이라면 내부거래로 모두 집계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같은 해석은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건별로 판단을 다시 내려야 한다. 공정위도 삼성 관련 해석에 대해 "아직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고만 했다.
삼성 총수일가가 삼성물산으로 인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근본적으로 피해가려면 지분 정리 작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을 약화시키지 않는 선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동생들의 지분을 처분하는 것이다. 이부진과 이서현 사장 지분을 해소하면 삼성물산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19.9%대까지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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