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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기업, 지정대리인 신청에 12곳 참여 '대출심사 업무' 절반 차지, 8월말께 선정 결과 발표

안경주 기자공개 2018-06-27 08:51:03

이 기사는 2018년 06월 26일 13:4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예금 수입, 대출 심사 등 금융사의 핵심업무를 시범 운영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 신청을 받은 결과, 12곳의 핀테크기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핀테크기업의 참여가 저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지만, 핵심업무를 위탁해 줄 금융사의 컨소시엄 구성이 원활하게 이뤄지면서 지정대리인 신청을 한 핀테크기업 수도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심사 등을 거쳐 8월말께 금융사의 핵심업무를 시범 운영할 핀테크기업을 선정, 발표할 계획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혁신 금융서비스 시범운영을 위한 지정대리인 신청을 접수한 결과, 12곳의 핀테크기업이 지원했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은행 등 금융사가 핀테크기업(지정대리인) 등에 △예금 수입 △대출 심사 △보험계약 심사 등 핵심업무를 맡기는 식으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 것이다.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검증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테스크에 동의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되기 위해선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정대리인 신청을 한 핀테크기업 가운데 절반 가량은 은행의 대출심사 업무를 위탁받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핀테크기업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여신심사에 강점이 있다는 점에서 지정대리인 신청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보험계약 심사 등 보험사 업무와 관련해 3~4곳의 핀테크기업이 지정대리인 신청을 했다. 할부금융 심사 등 여전사의 핵심업무에 대한 지정대리인 신청을 한 핀테크기업도 2~3곳 가량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내 핀테크기업의 경우 여신심사에 강점을 둔 곳이 많다"며 "대출심사 등 여신과 관련한 업무에 지정대리인 신청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전했다.

금융위의 지정대리인 모집 초기만 하더라도 핀테크기업들은 참여를 망설이는 분위기였다.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되기 위해선 금융사로부터 핵심업무를 위탁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금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금융사의 경우 핀테크기업에 핵심업무를 위탁할 필요성이 없어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시범운영 과정에서 소비자피해 발생시 연대 책임을 져야 해 금융사가 부담을 앉으면서 사업에 참여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기술 도입 등을 감안할 때 금융사의 기존 심사모형과 비교, 우수한 부분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제기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실제로 대출 심사의 경우 은행들은 수년 간의 경험을 토대로 신용평가모형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반면 핀테크기업은 은행에서 사용하지 않는 이동통신요금 납부 실적 등 대출심사에 활용하고 있다.

앞선 관계자는 "금융사 입장에선 현재 제공하고 있는 금융서비스와 핀테크기업의 서비스 간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실제 구현이 가능한지 등을 궁금해 왔다"며 "이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금융사들의 참여를 이끌어 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정대리인 신청을 한 핀테크기업 중에서 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곳이 가장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금융위는 민간합동으로 구성된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정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심사위원회는 국내 활동 여부, 서비스의 혁신성, 금융소비자 혜택 등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심사 결과는 오는 8월말께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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