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 무풍지대 [금융사지배구조법 이슈 점검]⑦사외이사 증원 불필요…위원회 미세 조정 그칠듯
정미형 기자공개 2018-09-27 10:48:35
[편집자주]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 2년 만에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CEO의 독주를 막고 경영권 감시가 촘촘해질 수 있도록 감사기능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금융위는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국내 금융사들도 내년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바빠졌다. 사외이사 선임, 이사회내 소위원회 운영 등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변화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더벨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토대로 각 금융사별 어떤 이슈가 있을지 점검해봤다.
이 기사는 2018년 09월 21일 15시5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C제일은행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도 이사회 구성원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위원회와 위험관리위원회 겸직 위원들이 두 명에 그치는 데다 이들 위원 역할을 대신할 다른 이사 수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SC제일은행 이사회는 박종복 은행장과 재무관리 겸 전략본부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2명, SC그룹 소속 비상임이사 1명, 사외이사 4명 등 총 7명의 이사로 구성돼 있다. 이사회 내 위원회로는 감사위원회와 위험관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등 모두 4개의 소위원회가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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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의 사외이사로 4개의 소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 위원회 내 겹치기 인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배구조법 내부규정상 감사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위원회가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에는 감사위원의 이사회 내 타 위원회 겸직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SC제일은행의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3명 중 2명이 위험관리위원회를 겸직하고 있어 관련 위원회 구성원 변화가 불가피하다.
다만 사외이사를 추가로 선임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현재 재무관리본부장 겸 전략본부장인 호르무즈 두바쉬 상임이사가 어느 소위원회에도 소속돼 있지 않아 위원회 구성만 조정한다면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통과돼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사회 소위원회 구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변화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는 호르무즈 두바쉬 상임이사를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두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호르무즈 두바쉬 이사가 현재 감사위원회와 위험관리위원회를 겸직하는 위원 중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은형 사외이사 자리로 들어가는 안이다.
대신 위험관리위원회는 감사위원회를 겸직하는 장지인 사외이사가 빠지고 구성원이 3명으로 줄게 된다. 물론 호르무즈 두바쉬 상임이사가 위험관리위원회로 들어가고 다른 겸직 위원들 역시 다른 위원회에 소속되는 경우의 수도 생각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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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수를 증원하고 새롭게 선임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사외이사 총수가 5인 이상으로 늘어나 신임 사외이사 선임비율 내부 규정이 적용돼 증원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SC제일은행 내규에 따르면 사외이사 총수의 5분의 1 내외에 해당하는 사외이사를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새로 선임해야 하는데, 이 경우 5년간 새로 선임된 사외이사의 총수가 과거 5년간 사외이사 수의 연평균 이상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사외이사를 연임시키기보다 꾸준히 새로 뽑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개정안 통과 시 소위원회 재구성과 더불어 내부감사책임자 선임도 준비돼야 한다. 지배구조법 개정안에는 상임감사위원이 없는 금융사의 경우 업무집행책임자 중 감사위원회 지원부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내부감사책임자) 선임을 의무화하도록 명시돼 있다. SC제일은행은 상임감사를 따로 두지 않고 감사위원회가 주요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신 내부에 감사본부장을 둬 필요한 실무 집행이나 보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미 감사본부장이 책임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 해당 인사가 내부감사책임자로 선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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