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영평가 '부문별 시정조치제도' 도입 미국 LFI제도 벤치마킹, 리스크관리 평가비중 상향조정 고려
김선규 기자공개 2018-09-28 10:15:02
이 기사는 2018년 09월 27일 15시5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배구조와 내부통제가 취약한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경영실태평가를 개편한다. 리스크관리 부문에 대한 평가비중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며, 특정 취약부문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27일 업계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자문기구인 '금융회사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시스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 경영실태평가 항목 중 리스크관리 부문 평가비중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평가부문 중 특정 부문이 취약할 경우 별도의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금감원은 RFI(Risk management, Financial Condition and Potential Impact)방식으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 중이다. 리스크관리 재무상태, 잠재적 충격 등 3가지를 평가해 종합등급이 4등급 이하일 경우에만 적기시정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특정 평가등급이 취약하더라도 별도로 개별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TF 권고안에 따라 부문별 시정조치가 가능하도록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경영실태평가부터 리스크관리, 재무상태, 잠재적충격 등 3가지 평가항목에 대한 부문별 조기시정 및 적기성 조치가 가능해진다.
또한 TF는 리스크관리 부문의 평가비중을 상향 조정하도록 권고했다. 현재 경영실태평가 부분별 가중치는 리스크관리 35%, 재무상태 35%, 잠재적충격 30%다. 금감원은 리스크관리 가중치를 40% 안팎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리스크관리 관련 평가항목 보완작업도 고려하고 있다. 리스크관리는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리스크 정책 및 한도, 리스크 모니터링 및 보고, 내부통제 등 총 4개의 세부항목으로 평가하고 있다. 내부통제에 대한 이사회와 경영진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항목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과 제재조치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최근 미국에서도 대형은행의 리스크관리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평가제도를 LFI(Large Financial Institution Rating System)로 개편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RB)는 관련 법안을 개정해 50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자본적정성(Capital Planning and Positions), 유동성리스크(Liquidity Risk Management and Positions), 지배구조(Governance and Controls)에 대한 평가를 보다 타이트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평가등급 중 최저점인 취약(Deficient)을 받을 경우 경영상 심각한 정도의 제재조치를 부여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TF에서는 미국 FRB가 추진하고 있는 LFI 개편안을 벤치마킹해 국내 경영실태평가를 개편하라고 권고하고 있다"며 "다만 국내 금융회사의 경우 미국만큼 스트레스 테스트나 리스크관리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 LFI를 순차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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