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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경영복귀]가슴 쓸어내린 롯데, 거버넌스 영향 '無'10곳 계열사 등기이사직 유지…"재판부 현명한 판단 존중"

노아름 기자공개 2018-10-08 08:21:35

이 기사는 2018년 10월 05일 16: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동빈 회장(사진)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롯데그룹이 냉가슴을 쓸어내렸다. 신 회장은 기존 계열사 등기이사직을 유지하며 구속 7개월만에 경영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신동빈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5일 뇌물공여 및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회장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월드타워점 특허에 대한 신 회장의 묵시적 청탁을 인정,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판결했으나 법리와 사정을 감안해 70억원 추징은 하지않기로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롯데그룹이 비공개 면담에서 특정 재단에 대한 지원을 요구받아 이를 집행한 점,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성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 해당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 회장의 계열사 등기이사직 유지가 가능해졌다. 신 회장이 이사회에 이름 올리고 있는 10곳의 계열사 지배구조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대기업집단 총수의 사례에 비춰보면 신 회장이 법정구속 상태가 지속될 경우 계열사 등기이사직에서 사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재계의 대체적인 시각이었다. 지난 2014년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같은해 임기 만료였던 SK㈜와 SK이노베이션을 포함해 향후 임기 만료가 예정됐던 SK하이닉스(2015년), SK C&C(2016년) 등 모든 계열사 등기이사직을 내려놨다.

재계 관행 이외에도 롯데그룹의 정관만 놓고 보더라도 신 회장의 임기 유지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었다. 이사회 변화가 불가피했던 대표적인 계열사는 롯데지주다. 신 회장이 하루 한 차례 10분에 불과한 면회 시간과 오전 오후 각 1시간씩으로 제한된 변호인 접견 시간을 통해 이사회에 출석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롯데지주 정관 제41조2항에 따르면 이사회 이사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사회 결의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이뤄지는 점(제41조)을 감안하면 신 회장이 확보한 이사회 한 자리의 중요성은 크다. 롯데지주 정관에 따르면 롯데지주의 이사는 3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되며,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따라서 최근 6개월 내 이사회 변화가 가시권에 든 롯데그룹 계열사는 총 4곳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신 회장은 호텔롯데와 롯데케미칼 대표이사로 등재돼있는데 임기만료는 내년 3월 말로 예정됐다. 이외에도 롯데건설과 롯데칠성음료의 사내이사 명단에 이름을 올려두고 있다.

롯데지주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롯데는 그간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일들을 챙겨 나가는 한편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동빈 회장 계열사 이사 등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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