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10월 08일 09: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필자는 상속분쟁을 주로 다루고 있다. 상속분쟁을 겪다보면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사실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다. 상속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언장 작성이 꼭 필요하다. 이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유언집행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본 기고를 통해 유언집행자의 개념, 유언집행자의 필요성, 유언집행자 결정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 유언집행자란
유언장에 적힌 내용을 실현하려면 유언을 집행해야 한다. 유언은 유언자 사망 후 효력이 발생하므로 유언자가 스스로 유언을 집행할 수 없는건 당연하다. 유언서에 표시된 유언자의 뜻대로 현실에 반영하는 행위를 '유언의 집행'이라고 하고, 집행을 하는 사람을 '유언집행자'라고 한다.
유언집행자의 필요성
'유언집행은 상속인이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상속인에게 불리한 유언이 있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도 흔하다. 그래서 유언을 공정하게 집행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언장을 꼼꼼하게 작성하는 경우라면 유언집행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적다. 하지만 전문가의 도움 없이 유언장을 스스로 작성하는 경우 그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다.
예컨대 갑(甲)이 'A은행 B계좌의 예금을 C에게 준다'는 유언을 했다면 유언 내용이 명확하므로 유언집행이 쉽다. 하지만 을(乙)이 '내 전 재산의 1/3을 D에게 준다'는 유언을 한 경우 유언집행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D가 받을 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왜냐하면 전 재산의 범위를 확정해야 하고, 1/3의 범위를 확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추상적인 유언의 문구를 유언자의 의사에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유언집행자를 잘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언집행자의 결정방법
1. 지정유언집행자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도 있다(민법 제1093조). 즉 유언을 통해 '유언집행자로 E를 정한다' 혹은 'F에게 내 유언집행자의 지정을 부탁한다'는 유언을 남길 수도 있다.
2. 법정유언집행자
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민법 제1095조). 지정유언집행자가 없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는 경우, 그 상속인을 법정유언집행자라고 한다. 단, 이 규정은 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정유언집행자가 있었는데 그가 사망한 경우라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게 된다.
3 선임유언집행자
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유언집행자를 선임하게 된다(민법 제1096조). 상속인이 없는 G가 '내 재산을 나를 돌봐준 간병인 H에게 준다'는 유언만 하고,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를 생각해 보자. H가 유언에 따라 G의 재산을 받으려면 H는 법원에 'H를 G가 한 유언의 유언집행자로 선임해 달라'는 신청을 해야 한다. 법원이 H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H는 G가 한 유언의 유언집행자가 되므로 G의 뜻대로 유언을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변호사
서울시,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법률자문
전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변호사
[저서] '알고 싶은 부자들의 법률 상담 사례집' 저자(2013년)
[저서] '잘사는 이혼법 행복한 상속법' 저자(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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