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5월 17일 08: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반드시 참은 아니다. 우리는 피가 섞인 가족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를 흔히 본다. 부모와 자녀간이나 자녀들끼리, 혹은 부부 사이에서도 재산분쟁이 날 수 있다. 가족간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법률문서들을 잘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 부모가 자녀에게 분쟁없이 재산을 주는 법 : 효도계약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주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다. 특히 생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상속세를 절세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재산을 물려주면 자녀가 내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한다. 실제로 자신의 전재산을 물려준 후 자식에게 버림받는 부모도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다.
부모와 자녀 간 이러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효도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효도계약서는 효도할 것을 조건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약정을 말한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효도를 강요하는 문서까지 작성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하지만 효도계약서가 오히려 부모와 자녀 사이 최소한의 인륜을 지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자녀간 상속분쟁을 막는 법 : 유언장
자녀들 사이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속분쟁이 유류분 분쟁이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중 일정비율을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 재산정리를 말끔히 하지 않으면 유류분 분쟁이 발생한다.
유류분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 유언장을 통해 명확히 자신의 재산을 정리해 놓으면 자녀들 사이의 상속분쟁이 크게 줄어준다. 잘 만들어진 유언장 한 장은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큰 역할을 한다.
# 부부간 재산분쟁에 대비하는 법 : 부부재산계약
부부간 재산분쟁은 이혼을 앞두고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불가피하게 이혼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이혼시 재산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문서로 부부재산계약이 있는데, 요즘 이 문서를 작성하는 부부가 늘고 있다.
부부재산계약은 부부가 될 사람이 혼인을 한 후 각자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정하는 계약이다. 예컨대 'A의 부모가 A에게 증여해 준 재산은 혼인 중 A가 관리하기로 한다'는 부부재산 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 재산은 A의 특유재산이 된다. 이렇듯 부부재산계약을 적어놓으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절차에서 A는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방효석 법무법인 우일 변호사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변호사
서울시,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법률자문
전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변호사
[저서] '알고 싶은 부자들의 법률 상담 사례집' 저자(2013년)
[저서] '잘사는 이혼법 행복한 상속법' 저자(2016년)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best clicks
최신뉴스 in 전체기사
-
- [북미 질주하는 현대차]윤승규 기아 부사장 "IRA 폐지, 아직 장담 어렵다"
- [북미 질주하는 현대차]셀카와 주먹인사로 화답, 현대차 첫 외국인 CEO 무뇨스
- [북미 질주하는 현대차]무뇨스 현대차 사장 "미국 투자, 정책 변화 상관없이 지속"
- 수은 공급망 펀드 출자사업 'IMM·한투·코스톤·파라투스' 선정
- 마크 로완 아폴로 회장 "제조업 르네상스 도래, 사모 크레딧 성장 지속"
- [IR Briefing]벡트, 2030년 5000억 매출 목표
- [i-point]'기술 드라이브' 신성이엔지, 올해 특허 취득 11건
- "최고가 거래 싹쓸이, 트로피에셋 자문 역량 '압도적'"
- KCGI대체운용, 투자운용4본부 신설…사세 확장
- 이지스운용, 상장리츠 투자 '그린ON1호'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