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우리은행, '지주사 전환 인가' 이달 넘길 듯 추가 자료 제출 완료, 국정감사 등 변수로 내달 7일 가능성 커

안경주 기자공개 2018-10-12 16:19:09

이 기사는 2018년 10월 08일 18:2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리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지주사 전환과 관련한 사업계획서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의 우리은행 지주사 전환 심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다만 국회 국정감사 등의 일정이 겹치면서 당초 예상보다 금감원의 심사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다음달 7일 예정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우리은행 지주사 전환 인가안이 상정될 전망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금감원에 지주사 전환과 관련한 사업계획서 추가 자료 제출을 마쳤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금감원 요구에 맞춰 지주사 전환과 관련한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며 "우리은행 지주사 전환 인가의 공은 금융당국에 넘어갔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지주사 전환과 관련해 지난달 사업계획서에 보완할 부분이 있다며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주사 전환 인가 심사에 큰 영향을 줄 부분은 아니지만 절차상 필요한 부분이 있어 우리은행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며 "자료를 제출받으면 곧바로 심사를 재개해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우리은행 지주사 전환 인가 심사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그간 우리은행에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심사를 잠시 중단한 상황이었다.

금융위도 우리은행 지주사 전환 인가 심사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용산구 카카오뱅크 서울역 고객센터에서 열린 '중금리 대출 발전방안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은행이 지주회사로 원활하게 전환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는 크게 봐서 무리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내달 7일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달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로 인해 우리은행의 지주사 전환 인가 심사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금융권에선 이르면 오는 24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인가 결정이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2일 금감원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고 26일엔 종합감사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 심사가 마무리되면 안건 상정을 늦출 이유가 없다"며 "다만 아직까지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구체적인 일정을 얘기하기 어렵지만 이달 24일 정례회의에 맞춰 안건을 상정하기엔 심사 시간이 촉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권 일각에선 그간 논란이 일었던 우리은행의 위험가중자산 산출 시 자회사 자산에 대한 적용 방식이 영향을 끼쳤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우리은행의 위험가중자산 산출 시 자회사 자산에 대해 내부등급법이 아닌 표준등급법을 적용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심사 지연으로 이어졌다.

은행의 자체적인 특성을 반영한 내부등급법이 아니라, 금융회사 전체 표준인 표준등급법을 쓰면 자본비율을 계산할 때 위험가중치가 높아지고 자본비율은 하락할 수 있어 논란이 돼 왔다.

한편 우리은행은 내달 7일에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도 향후 지주사 전환을 추진하는데 무리는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은 11월15일 주주를 확정하고 같은 달 16일부터 20일까지 주주 명부를 폐쇄한다. 주주확정기준일인 11월15일 이전에 금융위의 승인만 받으면 된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