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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푸드, 조사보고서 ‘윤곽’…조윤호 대표 관리인 맡기로 조사위원에 EY한영, 포괄허가로 회사 경영에 자율성 부여키로

진현우 기자공개 2018-10-25 09:43:12

이 기사는 2018년 10월 22일 11: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스킨푸드가 법원과의 긴밀한 협의를 과시하며 회생절차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회생을 신청한지 11일 만에 개시결정을 받은 것은 물론, 조사위원 선임부터 회생절차협의회 개최까지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스킨푸드의 조사위원에 EY한영이 선정됐다. EY한영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회사의 재산상태 △경영진의 부실화 책임 유무 등 회생절차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다각도로 조사해 법원에 보고할 예정이다.

조사보고서 제출기일은 다음 달 19일까지다. 서울회생법원은 EY한영이 제출한 조사보고서를 참고해 ㈜스킨푸드의 회생 혹은 파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 ㈜스킨푸드는 해외법인 지문 매각, 영업권 양도 방안 등 자구적 회생계획안으로 위기를 돌파한다는 방침이다.

㈜스킨푸드의 채권자와 주주는 다음 달 8일부터 21일까지 보유한 채권과 지분을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조사위원은 신고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조사해 회생채무액 시·부인표를 확정할 예정이다. 회생계획안 제출일은 내년 1월 23일까지다.

법정관리인은 기존 경영자 관리제도(DIP)를 따라 조윤호 대표가 맡기로 결정됐다. 조 대표는 지난 15일 주심 판사와의 대표자 심문에 참석해 조속한 경영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구조조정담당임원(CRO)은 회사 측과 관련 없는 제3자가 채권자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될 예정이다.

한편, 법원은 ㈜스킨푸드에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제도를 허가하며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회생과 병행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줬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리면서 회사 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릴 때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일일이 규정한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허가사항을 줄여 회사 경영에 자율성을 부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모기업인 ㈜아이피어리스도 ㈜스킨푸드의 회생절차 일정과 제반 사항을 동일하게 따른다. 마찬가지로 조윤호 대표가 법정관리인 역할을 수행한다. 두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특수관계인으로 채권 관계도 얽혀 있는 상태다.

㈜스킨푸드는 2004년에 설립돼 국내 최초 ‘푸드 코스메틱' 브랜드로 명성을 쌓아왔다. 2010년엔 화장품 브랜드숍 중 매출액 기준 3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2015년 메르스(중동 호흡기증후군)와 2016년 중국의 사드(THAAD) 보복 등 대외적 악재가 연달아 발생하며 재무상태가 악화됐다. 2014년부터 누적된 당기순손실을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상계하며 근근이 버티는 실정이다. 이에 ㈜스킨푸드는 정상기업 복귀를 목표로 회생절차를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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