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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역사, 롯데손보 지분 매각 '불가피' 전망 지주사의 금융사 지분 소유 '행위제한'…내년 10월前 정리 착수

신수아 기자공개 2018-10-25 08:34:21

이 기사는 2018년 10월 24일 16:3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롯데역사가 보유 중인 롯데손보의 지분을 매각할 전망이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행위제한 요건 해소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의 상반기말 기준 주요 주주는 호텔롯데(23.68%)와 부산롯데호텔(21.69%), 그리고 롯데역사(7.1%)다. 지난 10월 지주사 체제로 전환됐지만, 롯데지주가 직접 보유한 지분이 없다.

앞서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지주사 체제 전환 후에도 롯데손해보험은 2년 내 매각해야 한다는 부담이 적다"며 "지주사가 직접 보유한 지분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 롯데카드와 롯데캐피탈의 경우 롯데지주가 각각 93.78%, 25.6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보유 지분 가치가 워낙 큰 만큼 현재 제3자 대상 통매각 작업이 진행 중이거나 논의 중이다.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는 금융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지주사 전환 이후 2년 내 이를 모두 해소해야만 한다. 지난해 10월 지주사 체제로 전환된 만큼 내년까지 금융계열사 보유 지분을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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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뜻 보기엔 롯데손해보험은 지주사 행위 제한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 듯 보인다. 그러나 롯데손해보험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하나 남아있다. 바로 롯데역사가 보유하고 있는 롯데손보 지분 처리 문제다.

롯데손보의 주주인 롯데역사는 지주사 체제 전환 이후 롯데지주에 편입됐다. 공정거래법 제8조 2항에 따르면 지주사는 자회사의 지분을 비상장사 40%, 상장사 2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지분을 40%이상 보유해야 한다. 롯데역사는 롯데지주가 지분 44.5%를 보유한 지주의 자회사다.

롯데역사는 하위 계열사 지분을 40%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현재 롯데역사는 롯데손보의 지분을 7.1%만 보유하고 있다. 롯데손보가 일반 회사라면 롯데역사는 손보 지분을 추가로 매입해 손자회사로 두거나, 해당 지분을 2년 내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롯데손보는 금융회사다. 일반 지주사는 금융회사를 손자회사로도 둬서는 안된다. 즉, 롯데역사는 보유하고 있는 롯데손보의 지분을 '반드시' 처분해야 한다는 의미다. 롯데손해보험의 시가총액(10월 24일 종가 기준)은 약 3652억원, 롯데역사가 보유한 롯데손보 지분 가치는 약 260억원 규모다.

롯데 관계자는 "행위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은 정리해 나갈 것"이라며 "(롯데손보가)상장사인 만큼 어떤 형태로 지분을 정리할지는 현재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행위 제한 요건은 2년 내 해소되어야 하는 만큼 롯데역사는 내년 10월 이전 롯데손보의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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