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주체' 웅진씽크빅, 지주사 강제전환 '불가피' [코웨이 M&A]공정거래법상 지주비율 50% 초과…그룹, 옥상옥 지배구조로 변경
안영훈 기자공개 2018-10-30 08:30:07
이 기사는 2018년 10월 29일 14시4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웨이 인수 주체로 나선 웅진씽크빅이 이미 지주사 체제를 갖추고 있는 웅진그룹 내 또다른 지주사로 자리잡을 전망이다.웅진씽크빅은 29일 MBK파트너스가 보유한 코웨이 지분 22.17%를 약 1조6850억원에 인수하기로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실제 인수는 내년 3월경 완료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웅진그룹이 웅진씽크빅을 내세워 6년만에 코웨이를 그룹의 품으로 되돌린다.
거래가 종결되면 웅진그룹에서는 웅진씽크빅의 지주회사 전환이 불가피해진다. 현 지주회사인 ㈜웅진 아래 새로운 지주회사인 웅진씽크빅이 존재하는 모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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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현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에 따르면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일 경우 지주회사로 강제 전환된다. 일명 지주비율(자회사 주식가액/자산총액)이 50%를 넘으면 자회사 지배가 회사의 주 목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웅진씽크빅의 개별 자산총액은 5335억원이다. 코웨이 지분 22.17 %의 가치는 인수가격으로는 1조6850억원이다. 인수가격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뺀 지난 26일 주당 종가(8만3900원) 기준으로는 1조3725억원이 된다.
코웨이 지분가치는 웅진씽크빅 자산총액의 두배가 넘는 수준으로, 웅진씽크빅이 코웨이를 인수하면 자동적으로 웅진씽크빅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지주회사로 강제 전환된다.
웅진씽크빅이 지주회사로 강제 전환돼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시점은 코웨이 인수가 종결되는 사업연도 말로, 즉 내년 말부터다.
웅진그룹 관계자는 "웅진씽크빅은 코웨이 지분 인수가 종결되는 사업연도말부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해 지주회사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웅진씽크빅이 지주회사가 되면 웅진그룹은 지배구조 최상단에 지주회사인 ㈜웅진이 존재하며, ㈜웅진이 또 다른 지주회사 웅진씽크빅을 거느리는 옥상옥 지배구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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