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익IPS-테라세미콘' 합병한도…테라세미콘에 무게추 소요자금 대비 26% 설정, 2016년 합병무산 전례 감안한 듯
강철 기자공개 2018-11-05 08:18:30
이 기사는 2018년 11월 02일 14시5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원익IPS와 원익테라세미콘이 2년만에 합병을 재개한다. 일반 주주들이 모두 주식매수청구에 나설 경우 소요되는 자금은 원익IPS 5563억원, 원익테라세미콘 1166억원이다.합병 해지 한도는 원익IPS 500억원, 원익테라세미콘 300억원으로 각각 산정했다. 소요자금 대비 한도의 비율은 원익IPS 9%, 원익테라세미콘 26%로 나타났다. 2년 전 합병을 무산시킨 원익테라세미콘의 주주들의 대규모 주식매수청구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원익IPS와 원익테라세미콘은 오는 13일 주주확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합병 수순을 밟는다. 주주총회, 주식매수청구 접수, 채권자 이의 제출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합병기일은 2019년 2월 1일이다. 합병이 순조롭게 이뤄질 시 원익테라세미콘은 설립 17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양사는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을 매입할 계획이다. 다음달 12일까지 반대 의사를 접수한 후 약 20일동안 주식매수청구를 받는다. 매수대금은 내년 1월 30일에 지급한다.
지난달 29일 기준 원익IPS의 일반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은 2753만9878주다. 이는 전체 발행주식총수의 66.73%에 해당한다. 원익테라세미콘의 최대주주와 자기주식을 제외한 기타 주주 물량은 780만226주(지분율 69.01%)다.
두 회사의 주식매수 예정단가는 원익IPS 2만200원, 원익테라세미콘 1만4954원이다. 매수를 청구하는 주주들의 주식을 이 단가에 매입할 예정이다. 만약 양사의 일반 주주들이 모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면 원익IPS는 5563억원, 원익테라세미콘은 1166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원익IPS는 주식매수청구 한도를 500억원으로 정했다. 원익테라세미콘은 주식매수청구 규모가 300억원을 넘을 시 합병을 해지할 수 있다는 단서를 뒀다. 양사의 소요자금 대비 해지한도 비율은 원익IPS 9%, 원익테라세미콘 26%다.
이 비율은 원익테라세미콘이 원익IPS보다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를 더 신경쓰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들이 2년이 지난 지금도 적잖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해 보다 넉넉하게 한도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양사는 2년 전인 2016년 9월 합병을 추진했다. 하지만 합병은 그해 11월 열린 원익테라세미콘 주주총회에서 무산됐다. 주주들은 원익그룹이 두 계열사의 합병을 지주회사 전환의 수단으로 이용한다며 대거 반대표를 던졌다. 결국 합병 안건은 부결됐다.
안건이 승인됐다 하더라도 주식매수청구가 걸림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원익테라세미콘은 당시 합병 해지 한도를 200억원으로 잡았다. 이는 일반 주주들이 모두 주식매수를 청구할 경우 소요되는 3543억원의 5.6%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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