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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비상걸린 시중은행, 씨티·SC는 '느긋' 국제기준 따르는 외국 본사 덕…전담인력만 최대 140여명

정미형 기자공개 2018-11-07 15:59:57

이 기사는 2018년 11월 02일 15:2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 시중은행들의 움직임이 분주한 가운데 외국계 은행들은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모습이다. 이미 국제 기준에 맞는 본사의 자금세탁방지 체계나 내부통제 시스템을 따르고 있어 현재 상태로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들의 자금세탁 방지 체계 마련에 특히 신경 쓰고 있다. 얼마 전 미 재무부가 국내은행들에 전화회의(컨퍼런스콜)를 통해 대북제재 준수를 상기시킨 데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상호평가가 내년으로 다가오면서 보다 철저한 대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들도 지난 2016년 농협은행 뉴욕지점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미흡으로 뉴욕 금융감독청(DFS)으로부터 1100억달러(약 118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받으면서 관련 업무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은행들은 자금세탁방지와 내부통제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을 하고 관련 인력 확보에 서두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금세탁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시스템 강화에도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와 달리 외국계 은행들은 자금세탁방지나 내부 통제 업무 준비에 상대적으로 여유롭다. 이미 본사의 기준이 국제 기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크게 손볼 곳이 없다는 설명이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국제 기준에 맞춘 본사의 기준을 따르고 있다"며 "이를 한국 현지의 비즈니스나 영업환경을 고려해 조직이나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씨티은행의 경우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AML부를 비롯해 거래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AML모니터링팀, 고객 업무를 처리하는 비즈니스지원팀 등 자금세탁방지 전담 조직을 운영 중이다.

SC제일은행도 상황은 비슷하다. 자금세탁방지나 내부통제 모두 모회사인 스탠다드차타드(SC)그룹의 기준을 따르면서 국내의 규제 상황이나 업무 환경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자금세탁 전담부서인 금융사고리스크관리부를 두고 있고, 현업부서에서도 자금세탁방지 전반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별도의 ‘금융범죄리스크위원회'를 운영하며 자금세탁이나 경제 제재와 관련된 리스크를 따로 관리하고 있다.

두 은행 모두 오래전부터 자금세탁방지나 내부통제 시스템의 중요도를 인식해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국제적으로 금융 부문에서 자금세탁방지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내 은행에서 자금세탁방지와 같은 내부통제가 잘 이뤄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인식 부족을 꼽는 것과 대조적이다.

절대적인 인력 수만 봐도 알 수 있다. 자금세탁방지 관련 전담 인원만 씨티는 140여 명, SC제일은행은 120여 명에 이른다. 두 은행보다 자산규모가 더 큰 국내 은행들의 자금세탁방지 인력은 대체로 30명 내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씨티은행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게을리 하면 벌금 등 경제적 손실은 물론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으로서 평판이 크게 훼손되는 등 리스크가 막대하다"며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C제일은행 관계자도 "자금세탁방지는 이미 가장 중요시되는 내부통제의 하나로 인식되어 온 지 오래"라며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이 뿌리 내린 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들어 이슈가 되고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등 경제 제재에 따른 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른 은행들이 우리의 조직구성이나 업무 프로세스, 내부통제 프레임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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