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10월 22일 10시5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내년부터 금융기관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 평가비중을 높이고 내부통제 부문 평가등급이 일정등급 이하일 경우 상위 종합등급을 받을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가 제시한 금융기관 내부통제 경영실태평가 강화 방안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올해내로 관련 시행세칙을 손질한다는 계획이다.22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TF가 지난 17일 발표한 '금융기관 내부 통제제도 혁신 방안'에서 경영실태평가 내부통제 평가비중을 높이는 방향을 수용하기로 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후속조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 비중 상향과 관련해 이번 권고안 내용을 상당부분 담을 예정"이라며 "이르면 내년부터 검사할 때 내부통제 평가 비중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TF가 제시한 최종 권고안 42개 가운데서 구체적 이행계획을 밝힌 것은 경영실태평가 내부통제 평가비중 강화가 처음이다.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 부문의 위상도 강화한다. 내부통제 부문 평가등급이 일정등급 이하일 경우 종합등급에서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미 정보기술부문 실태평가 부문은 결과가 4등급 이하인 경우 종합평가등급을 2등급 이상으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부통제 우수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내부통제 평가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에는 검사주기 연장, 임직원 포상, 감독자 및 준법감시인을 포함한 제재 감경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 평가등급을 잘 받은 회사에는 임직원 포상, 검사주기 완화, 제재감량 등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장기적 과제로 삼고 금융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률 개정은 금융위와 협의 사안이라 중장기적 과제로 설정했다"며 "법규 개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내부적으로 우선할 수 있는 것을 선정해 투트랙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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