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 이호진, 금융지배구조법 위반 주장한 까닭 [지배구조 분석]①위반시 의결권 제한 불이익 감수…금융사 경영권 당장 문제 없어
조세훈 기자공개 2018-11-16 10:35:07
이 기사는 2018년 11월 13일 14: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4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리고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대법원 재상고심에서도 파기환송 판결을 받으며 구속수감을 또 다시 피해갔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무죄 판단에는 잘못이 없지만 이 전 회장의 양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조세포탈죄를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에 따라 별도로 심리·선고해야하는 범죄인지를 먼저 따져봤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이 이 전 회장의 재상고심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낸 이유다.눈여겨볼 점은 이 전 회장측이 조세포탈 혐의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먼저 주장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통상 금융사 대주주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최대 5년간 의결권 일부를 행사하지 못하게 돼 경영권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런데도 이 전 회장측은 앞선 1, 2, 3심과 파기환송 등 4번의 재판을 거치는 동안 한 번도 제기되지 않았던 쟁점을 거론하며 수감을 피해갔다.
이는 향후 의결권 제한이 이뤄지더라도 통칭 '흥국금융가족'으로 불리는 6개 금융계열사에 대한 이 전 회장의 지배력이 확고해 경영권이 위협받지 않는다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회장은 '황제보석'으로 질타받는 상황에서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 대신 의결권 제한이란 차악의 상황을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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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흥국금융의 출자구조는 크게 3가지 주요 축으로 구성돼 있다. 이 전 회장→흥국생명→흥국화재로 이어지는 보험계열사, 이 전 회장→흥국증권→흥국자산운용으로 이어지는 증권계열사, 마지막으로 이 전 회장→고려저축은행→예가람저축은행으로 구성된 저축은행 계열사다.
먼저 이 전 회장은 흥국생명의 지분 56.3%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이 전 회장이 소유한 대한화섬과 티알엔과 태광그룹 비영리법인인 일주학술 문화재단이 흥국생명 지분을 각각 10.43%, 2.91%, 4.7%씩 가지고 있다. 이 전 회장의 장조카(이임용 창업주의 장손)이자 상속분쟁을 한차례 치른 이원준 씨(14.65%)가 경영권의 유일한 변수로 꼽히지만 당장은 영향력이 없다. 이 전 회장이 지배구조법 위반으로 지분 46.3%가 의결권 제한을 받더라도 본인 주식(10%)과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들 주식 합이 52%(의결권 제한 지분을 제외한 주식 총수)에 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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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금융회사지배구조법 32조에는 금융당국은 2년마다 금융사 대주주의 금융관련법령,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심사하고 부적격 판단시 시정조치 명령 또는 최대 5년간 10% 초과 의결권에 대해 제약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있다.
흥국증권 역시 이 전 회장과 티알엔이 각각 68.75%, 31.25%를 소유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이 58.75%의 의결권 제한을 받더라도 경영권 유지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저축은행도 마찬가지다. 고려저축은행은 이 전 회장이 30.5%, 이원준씨가 23.2%, 태광산업, 대한화섬, 흥국생명이 각각 20.2%, 20.2%, 5.9%를 보유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의 지분 20.5%가 의결권 제한을 받더라도 2대 주주인 이원준씨가 경영권을 차지할 가능성은 없다.
다만 조건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 태광그룹은 현재 지주사 전환 및 3세 경영 승계 과정을 남겨두고 있다. 지주회사로 본격 출범하기 위해서는 금융 계열사들의 지분 정리를 피할 수 없다. 현행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금융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사에 대한 이 전 회장의 의결권 제한이 현실화된다면 향후 경영권 분쟁이 언제든 촉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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