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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산업, 물류창고 기업 BIDC 인수 거래금액 370억원… 동부익스·로엑스 등과 시너지 기대

진현우 기자공개 2018-11-27 17:41:31

이 기사는 2018년 11월 27일 17: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동원산업이 물류창고기업 비아이디씨(이하 BIDC) 경영권 지분을 인수한다. 동원산업은 부산항만공사의 BIDC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를 통과해야 최종 인수를 확정지을 수 있다.

2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동원산업은 디섹과 BIDC 경영권 지분(51.04%)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이번 주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거래금액은 약 370억원으로 알려졌다. 잔금납입은 부산항만공사의 대주주 변경 승인이 이뤄지고 난 뒤 이행될 예정이다.

동원산업은 지난해 인수한 동부익스프레와의 시너지 효과를 염두해 두고 이번 인수를 단행했다. 자회사인 동부익스프레스도 부산신항에서 항만하역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BIDC가 보유한 물류창고 인프라가 더해진다면 물류서비스 역량에서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디섹은 ㈜세주에 BIDC 경영권 지분을 넘기는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했다. 하지만 인수자였던 ㈜세주가 당초 예정돼 있던 잔금납입 기일을 지키지 못해 계약이 파기됐다. 매도자였던 디섹은 ㈜세주에 귀책사유를 물어 계약금(10%)을 전액 몰취하기도 했다.

키스톤PE는 작년 12월 전략적투자자(SI)인 융진과 컨소시엄을 맺어 디섹과 디섹의 종속기업인 BIDC를 패키지로 인수했다. 이때 신영증권이 대주단 구성 업무를 자처해 차입금 350억원을 인수금융으로 조달했다.

디섹은 인수금융을 빌리는 대가로 대주단에게 BIDC 주식 112만2800주를 담보로 제공했다. 당시 맺은 대출약정은 디섹이 BIDC 주식을 2019년 8월까지 매각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약정 사항을 위반할 경우 차입금에 대한 기한이익상실(대출금 만기 전 회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기재돼 있다.

BIDC는 2006년 설립돼 부산 신항 자유무역지역(FTZ)에서 물류창고 사업을 영위해 왔다. 자유무역지역은 선박이 관세 수속을 거치지 않고 입항해 화물을 하역하거나 환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BIDC의 작년 매출액은 726억원으로 물류센터와 운송을 통한 매출지붕이 99%를 차지한다. 작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60억원, 40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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