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9년 01월 07일 10:2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스킨푸드의 회생절차(옛 법정관리)가 어느덧 3개월 차로 접어든 가운데, 이달 법원에 제출 예정인 조사보고서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차 관계인집회도 예고된 만큼, ㈜스킨푸드에게 1월은 회사 운명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스킨푸드와 제조업 관계사인 ㈜아이피어리스의 조사보고서는 1월 중순경 서울회생법원에 제출된다. 조사위원 맨데이트를 부여받은 EY한영은 작년 10월부터 ㈜스킨푸드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행적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보고서는 회생기업의 운명을 결정짓는 일종의 바로미터다. 특히 법원은 조사보고서에 담기는 존속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해 회생 혹은 파산을 결정한다. 당초 ㈜스킨푸드는 자체적으로 회사의 존속가치를 약 530억원에 매긴 뒤 존속형 회생계획안을 준비 중이다.
조사위원인 EY한영도 존속가치를 더 높게 산정하면 ㈜스킨푸드의 존속형 회생계획안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면 ㈜스킨푸드의 회생절차는 변곡점을 맞게 된다. 통상적으로 청산가치가 높은 회사는 영업을 할수록 적자이기에 파산 결정이 내려진다.
물론 청산가치가 높다고 무조건 파산으로 귀결되는 건 아니다. 채무자 회사가 인가전 M&A 혹은 외부투자를 유치해 미래 영업활동현금흐름(Cash Flow)을 충분히 입증한다면, 당장의 파산보다 회생절차를 지속하는 게 전체 채무자들의 이익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조사보고서엔 기존 경영진의 부실화 책임 유무도 담긴다. 현재 채권단은 기존 경영진이 가맹점주들과 일말의 협의도 없이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법적대응에 나선 상태다. 조윤호 ㈜스킨푸드 대표는 기존경영자관리제도(DIP)로 법정관리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스킨푸드는 1월 말 제1차 관계인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관계인설명회는 법정관리인이 채무자 회사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경위부터 회생채무 시·부인 결과, 향후 회생계획 방안을 채권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다. 조윤호 ㈜스킨푸드 대표가 채권자들과 직접 대면한 자리에서 어떤 협의점을 도출해 나갈지 업계 이목이 집중된다.
㈜스킨푸드는 2004년에 설립돼 국내 최초 ‘푸드 코스메틱' 브랜드로 명성을 쌓아왔다. 2010년엔 화장품 브랜드숍 중 매출액 기준 3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2015년 메르스(중동 호흡기증후군)와 2016년 중국의 사드(THAAD) 보복 등 대외적 악재가 연달아 발생하며 재무상태가 악화됐다. 2014년부터 누적된 당기순손실을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상계하며 근근이 버티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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