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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푸드 구조조정담당에 박종소씨 선임 중소기업은행 추천…회생안 통과시까지 임기

진현우 기자공개 2018-11-22 16:12:46

이 기사는 2018년 11월 15일 08: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스킨푸드의 회생절차(법정관리) 업무를 관장할 구조조정담담임원(CRO)에 박종소 씨가 선임됐다. 박종소 신임 CRO는 ㈜아이피어리스의 대표 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이 추천한 인물로, 조윤호 법정관리인을 도와 ㈜스킨푸드와 ㈜아이피어리스의 회생 관련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박종소씨는 서울회생법원의 의견조회 절차를 거쳐 ㈜스킨푸드와 ㈜아이피어리스의 구조조정담당임원에 위촉됐다. 임기는 채무자 회사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를 통과하는 날까지다. 박종소 구조조정담당임원은 중소기업은행에서 퇴직한 뒤, 2014년부터 법원에서 CRO직을 수행해 왔다. CRO역할을 수행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동양해운과 미트마루가 있다.

구조조정담당임원의 역할은 채무자 회사의 감사다. 주요 업무로는 조윤호 법정관리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보고서와 회사 자금상황 등을 감시·자문하는 일이다. 이밖에 채무자 회사를 수시로 관찰하고, 특이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법원에 보고할 의무를 갖고 있다.

법원이 채권자협의회 대표인 중소기업은행의 추천을 받아 CRO를 선임한 까닭은 회생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깔려 있다. 특히 ㈜스킨푸드의 경우, 제3자가 아닌 조윤호 대표가 법정관리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자칫 채무자 중심으로 회생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분명 존재한다.

더군다나 조윤호 대표는 가맹점주들이 형사 고소를 진행해 법정관리인 지위가 흔들리는 실정이다. 가맹점주들은 ㈜스킨푸드가 경영이 악화된 상황에서 일말의 협의도 없이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이들은 제3자 법정관리인 재선임을 법원에 요구하고 있다.

채권자협의회는 이달 22일 열리는 2차 회생절차협의회서 조윤호 대표 해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실제 조 대표가 구속이 되면 업무 자체가 불가능해 법원이 제3자 관리인을 재선임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다만 회사 부실화와 조 대표의 인과관계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는 이상, 법원이 채권자협의회의 해임 요청을 받아들일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킨푸드는 2004년에 설립돼 국내 최초 ‘푸드 코스메틱' 브랜드로 명성을 쌓아왔다. 2010년엔 화장품 브랜드숍 중 매출액 기준 3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2015년 메르스(중동 호흡기증후군)와 2016년 중국의 사드(THAAD) 보복 등 대외적 악재가 연달아 발생하며 재무상태가 악화됐다. 2014년부터 누적된 당기순손실을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상계하며 근근이 버티는 실정이다. 이에 ㈜스킨푸드는 정상기업 복귀를 목표로 회생절차를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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