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불가피' 한국증권, 부동산신탁업 물건너가나 대주주 한국금융지주 정량평가 반영 '無'…사업 연계성 감안 정성평가 반영 불가피
이명관 기자공개 2019-01-14 07:58:00
이 기사는 2019년 01월 11일 08:0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강도 높은 징계가 예상되는 가운데 부동산신탁사 신규인가 경쟁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예비인가 신청의 주체가 한국금융지주다 보니 정량평가에는 금감원의 제재 조치가 반영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한국투자증권이 한국금융지주의 계열 증권사로 이번 신탁업 신규인가와 관련해 별개로 떼어놓고 판단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신규인가를 받을 경우 부동산신탁업 사업 관련 공조를 한국투자증권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정성적인 요소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시장의 시각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의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관련 징계 여부와 수위에 대해 논의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징계 수위를 확정하지 못했지만, 금감원이 기관경고, 임원 제재, 일부 영업정지 등을 한국투자증권에 사전 통지한 상태다 보니 사실상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를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한국투자증권이 세운 특수목적법인(SPC) 간 TRS거래에서 발행어음 자금이 쓰인 것을 문제 삼았다. SPC에 지급된 발행어음 1670억원을 최태원 회장 대신 SK실트론 지분 19.4%를 매입하는 데 활용했다. 금감원은 이를 개인 신용공여 금지라는 단기금융업 관련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한국투자증권이 중징계를 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면서 부동산신탁사 신규인가를 받는데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시장을 보고 있다.
우선 부동산신탁사 신규인가의 주체로 한국금융지주가 나섰기 때문에 정량평가에는 사실상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금융지주는 부동산중개업체 1곳과 우리은행, 현대해상, SH공사 등과 컨소시엄을 꾸려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컨소시엄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정부가 제시한 예비인가 심사 기준은 △자기자본 △인력·물적설비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체계 △대주주 적합성 등이다. 배점을 기준으로 보면 사업계획이 400점으로 비중이 가장 크다. 대주주 적합성은 200점으로 두 번째로 배점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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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성적인 부분에서 평가가 이뤄질 경우 얘기가 달라진다.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금감원 제재가 평가에 적잖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사업적으로 보면 한국투자증권과의 연관성이 가장 깊다. 신규인가 시 부동산 관련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한국투자증권과 연계해 사업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신탁업 신규인가의 주체로 한국금융지주가 나섰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한국투자증권 인사들이 주도하고 있다"며 "비슷한 점수대라면 한국금융지주가 신규인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부동산신탁사 예비인가를 신청한 곳은 12곳에 달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 상태다. 단독으로 참여한 곳도 있고, 다수의 주주를 모아 컨소시엄을 구성한 곳도 많다. 이중 대형 금융회사 후보가 절반 가량 된다. 그동안 시장에서 NH금융지주와 한국금융지주 등이 유력 신규인가 후보로 꼽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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