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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 통영 발전소사업권 사실상 되찾아 1·2심 승소 대법 판결만 남아… 법조계 "뒤집힐 가능성 낮다"

진현우 기자공개 2019-01-16 14:16:31

이 기사는 2019년 01월 15일 10: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통영 LNG 발전소사업권을 다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승소한 만큼, 대법원(3심) 결과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1심과 2심 변론내용이 같아 대법원은 별도의 심리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절차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피고)는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항소심(2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주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작년 12월 열린 2심에서 원고(HDC현대산업개발) 승소 내용의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제기한 항소심을 기각한 것이다.

‘발전소 사업권'을 둘러싼 양측의 법정 공방은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시한 기간(2016년) 내에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발전소 사업권을 박탈했다. 사업권 취소를 결정하는 데 근거로 들었던 법령은 전기사업법 제12조 4항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힉 인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권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성동조선해양과 발전소 부지 가격을 둘러싼 의견차를 조율하느라 길어진 협상 기간 탓에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다만 발전소 사업을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HDC현대산업개발은 사업 허가권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며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인 HDC현대산업개발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업권 취소의 근거법령으로 제시한 전기사업법 제12조 4항에 초점을 맞춰 반론을 펼쳤다. 관련 법령의 경우 발전소 사업이 허가된 이후에 제정돼 소급적용을 할 수 없다는 게 주장의 요지였다.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도 재판부에 강력히 어필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은 별도의 변론기일 없이 원고와 피고가 제출하는 서류만으로 판결한다"며 "변론내용이 1심·2심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돼, 대법원에서 기존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현재로선 매우 낮다"고 말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2016년부터 이어온 법정 다툼을 끝내고 사업 재개에 나설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13년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입찰에 참여해 LNG발전소 사업권을 취득했다. 총 50만㎡ 규모의 성동조선해양 3작업장 중 27만㎡부지에 발전소를 지을 계획이었다.

성동조선해양도 법원 판결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소송 결과가 현재 진행중인 인가전 M&A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3야드 잔여부지(19만㎡)와 부대설비는 현재 성동조선해양이 추진하고 있는 인가전 M&A 매물이다. HDC현대산업개발에 매각한 3야드 거래 잔금은 올해 상반기 소송이 종결되는 시점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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