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유엠아이 회생절차 순항…조사위원에 현대회계법인 채무 변제대금 확보로 채권자 설득만 남아

진현우 기자공개 2019-01-23 08:18:45

이 기사는 2019년 01월 22일 10:4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해양플랜트업체인 유엠아이㈜의 세 번째 회생절차(법정관리)가 순항 중이다. 유엠아이㈜는 지난 주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해 채무 변제대금까지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현재로선 채권자들을 설득하는 것 외엔 회생절차에 걸림돌이 될 사항은 없다.

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유엠아이㈜의 조사위원에 현대회계법인을 선임했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채무자 회사 규모에 맞는 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결정한다. 현대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2월 20일까지다.

조사위원인 현대회계법인은 유엠아이㈜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경위 등 회생절차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해 법원에 보고할 의무를 지닌다. 법원은 유엠아이㈜의 존속가치와 청산가치가 담긴 조사보고서를 검토해 향후 회생절차나 파산을 결정한다.

유엠아이㈜는 현재 스토킹호스(Stalking-horse)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회생절차를 밟고 있어, 혹여나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게 산정돼도 파산결정이 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유엠아이㈜가 유상증자로 발행한 신주와 회사채를 거래 대상으로 외부 투자자를 유치해 놓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스토킹호스와는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해 놓은 상태라 매각 무산 가능성은 현저히 낮은 상태다. 향후 공개경쟁입찰에 별도의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스토킹호스와 체결한 조건부 인수계약은 그대로 본계약의 효력을 갖게 된다.

2017년 기준 유엠아이㈜의 최대주주는 지분 52.72%를 들고 있는 김윤상 대표다. 김윤상 대표는 현재 유엠아이㈜의 법정관리인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법정관리인은 회생절차와 관련된 모든 제반사항을 의사결정하는 주요 직책이다.

유엠아이㈜는 주로 해외 고객들을 상대로 해양플랜트 설치·시공·유지 업무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유엠아이㈜는 과거 2014년 침몰했던 세월호의 초반 수색을 담당했던 ㈜언딘의 후신이다. 당시 김윤상 ㈜언딘 대표는 해양경찰 간부와 한국해양구조협회에서 활동한 탓에 해경이 ㈜언딘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회사도 덩달아 사세가 기울기 시작했다.

㈜언딘은 세월호 참사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 검찰조사와 재판을 받으며 경영환경이 악화됐다. 법원으로부터 무혐의를 받았지만, 2014년 영업손실 18억원을 내며 적자로 돌아섰다. 실추된 이미지로 악화된 경영환경은 쉽게 개선되지 않았고, 2015년부터는 전액 자본잠식에 빠졌다. 이후 이미지 회복을 위해 사명을 유엠아이㈜로 변경해 현재 세 번째 회생절차로 재기를 도모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