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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규제' 확실하게 못박는 금감원 운용사들 거래·신용공여 전면금지 '가닥'..구체적 규제안 나올듯

구민정 기자공개 2019-01-29 08:09:40

이 기사는 2019년 01월 25일 10: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모펀드 운용사들에게 가상화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감독당국이 규제를 더 확고히 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가상통화를 매개로 한 영업행위를 전면금지한 상황에서 파생상품 등 새로운 방식의 사업으로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 조사 결과 실제 가상통화 거래를 하는 국내 운용사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기본적으로 금감원은 가상통화를 매개로 한 영업행위가 금융업계에 리스크를 초래한다고 보고 있다. 가상통화를 필두로 형성되는 비중앙화된 금융시장과 중앙화된 기존 시장과의 공존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가상통화가 기존 통화를 바탕으로 구축된 '금융안정성'에 위험요소가 된다는 인식이 확고한 것이다.

가상통화 규제의 구체적인 방향은 금감원이 운용사들에게 제출요구한 자료의 내용과도 궤를 같이 한다. 가상통화를 매개로 한 금융업에 대한 규제는 가상통화 담보 대출, 가상통화 자회사 설립 후 거래업 관여, 가상통화 취급업소 지분 투자 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가상통화를 법정통화가 아닌 투기 수단으로 보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고, 가상통화공개(ICO)와 같은 관련 사업을 전면금지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통화 리스크가 기존 금융시장에 전이가 되고 있는 지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내달 안으로 가상통화 규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다음 행보는 구체적인 '가상통화 규제 강화' 방안을 내놓는 것이다. 당국도 가상통화 투기 논란 이후 2년여동안 가상통화에 대한 자체 스터디와 조사가 마무리됐다고 판단하고 구체적인 규제 방침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규제안은 사후 징계보다 사전 적발과 초기대응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최근 금감원은 '가상통화 TF'팀을 출범시켰다. TF는 크게 가상통화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전담조직인 '가상통화대응반'과 금감원내 각 업권별 가상통화 유관 검사·감독부서 협의체인 '가상통화점검반'으로 나눠 구성했다. 해당 TF를 중심으로 가상통화거래 관련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직들은 내달 조직개편 때 IT금융정보보호단 소속 핀테크지원실내에 편입될 예정이다.

운용사 관계자는 "작년초부터 가상통화 거래 자체를 꾸준히 금지해왔으니 가상통화 관련 사업은 다른 운용사들도 생각조차 안하고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은행권과 여신업계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보니 혹시 자산운용사 측에서도 가상통화 거래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미리 자진신고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통화 존재를 철저히 분리해서 보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쉬운 방법일지 몰라도 향후 글로벌 발전 속도에 뒤쳐질 수 있다"며 "가상통화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분위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블록체인 기술 자체를 활용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게 속사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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