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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이익 환수' 오리온, 법인세 부담은 이익잉여금, 배당가능이익 간주..이연법인세 반영으로 유효세율 상승할듯

박상희 기자공개 2019-02-07 11:31:25

이 기사는 2019년 01월 31일 13: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오리온의 중국 자회사가 처음으로 지주사인 홍콩 팬오리온(PAN Orion Corp. Limited)에 배당을 시작하면서 향후 법인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세당국이 중국법인의 이익잉여금을 배당가능이익으로 간주하면 회계적으로 이연법인세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자회사는 물론 오리온의 유효법인세율도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오리온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중국법인 지주회사인 팬오리온은 지난해 3분기 매출액 1005억원, 당기순이익 645억원을 기록했다. 지주사인 팬오리온은 배당수익이 매출이다. 중국 자회사들의 배당이 매출 실적으로 잡힌 것이다.

2008년 설립된 팬오리온이 중국 자회사로부터 대규모 배당을 수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리온이 중국 진출 이후 처음으로 적극적인 배당 정책을 통해 이익 환수에 나선 것이다.

오리온 중국법인이 처음으로 배당을 실시한만큼 향후 발생하는 이익잉여금은 배당가능이익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이익잉여금은 회사 내에 유보된 이익금의 누적금액이다. 이익잉여금은 임원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임원 퇴직금 지급, 주주 배당 등을 통해 처분할 수 있다. 배당가능이익이란 회사가 주주에게 실제로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을 말한다.

오리온푸드(Orion Food Co) 등 팬오리온의 중국 내 4개 자회사는 지난해 3분기 분기순이익 825억원을 기록했다. 모기업인 팬오리온에 배당한 금액은 1005억원으로, 해당 분기에 벌어들인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당했다.

중국법인의 첫 분기 배당 정책 규모와 성향을 감안하면 향후 중국법인의 이익잉여금의 상당부분이 배당가능이익으로 간주되고, 이에 따른 이연법인세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연법인세는 기업회계로 산정한 과세금액과 세무회계로 계산한 과세금액이 서로 다를 때 그 차이를 처리하는 회계상의 항목을 말한다.

법인세법은 배당이 확정되면 익금산입하여 과세한다. 세법은 실제 익금과 손금 발생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이다. 오리온 중국법인은 배당가능이익에 대한 법인세비용을 재무제표에 인식하고 법인세결정세액과 법인세비용과의 차이를 이연법인세부채로 계상해야 한다.

중국법인이 호실적을 유지하면서 이익잉여금이 많아질수록 배당가능이익도 늘어나고, 이연세법인비용도 증가한다. 결과적으로 중국법인과 오리온의 유효법인세율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오리온→팬오리온→중국자회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감안하면 오리온이 팬오리온으로부터 배당을 수취할 경우 배당이 법인의 수익을 구성하므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유효법인세율은 재무제표에서 기업의 당기순이익에 해당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대비 법인세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산출한 것으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법인세 부담 비중이 높다는 의미다.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중국법인 이익잉여금이 배당가능이익으로 간주되면 회계적으로 이연법인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중국법인의 유효법인세율은 7.5%포인트(p) 정도 상승하고, 오리온 전사 유효법인세율은 4%포인트 정도 상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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