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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보우로보틱스, 주관사에 신주인수권 당근책 IPO 공모 물량 10% 약속, 상장 흥행 등 고려한 듯

김시목 기자공개 2019-04-23 14:00:35

이 기사는 2019년 04월 22일 14: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로봇 제조사 레인보우로보틱스가 IPO 주관사단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한다. 주관사 의무가 커지는 성장성 추천제 특례상장으로 선회한 데 따른 일종의 '당근책' 차원으로 분석된다. 공모 흥행을 극대화하고 적정 밸류에이션을 산정하기 위한 의도도 반영됐다. 주관사단은 막중한 책임을 가지는 대신 수수료 외 적잖은 추가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상장 주관사(미래에셋대우와 대신증권)에 신주인수권을 약속했다. 전체 공모 물량의 10% 수준이다. 현재 예정된 물량이 265만주 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파트너 IB에 약 26만주 안팎의 신주인수권이 배정될 전망이다.

통상 IPO 기업은 총 공모 주식수의 10% 안에서 신주인수권을 주관 증권사에 부여할 수 있다. 주관사는 일정 기간이 뒤에 신주인수권 행사로 주식을 받거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주관사 기대대로 향후 IPO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면 상당한 차익 기회를 얻게 된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상장 방식이 기술성 특례상장에서 성장성 추천제로 바뀐 점을 먼저 고려한 것으로 파악된다. 성장성 추천제는 증시 입성 후 주가 하락 시 주관사단의 풋백옵션(손실 부담) 부담을 진다. 공모 흥행 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앞서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지난해 야심차게 상장을 추진했다가 한 차례 좌초했던 점도 결단에 영향을 끼쳤다. 당초 기술성 특례상장에 나섰지만 거래소 심사를 넘지 못했다. 결국 주관사단의 책임이 커진 상장 방식을 택하면서 파트너 역할이나 비중이 증가했다.

실제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지난해 '4차 산업혁명' 수혜주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상장에 나섰다. 하지만 거래소가 사업성 등의 질적 심사에서 발목을 잡으며 IPO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기술성 평가를 통과하긴 했지만 사업성에 대한 의구심에 결국 의지를 꺾었다.

시장 관계자는 "레인보우로보틱스가 기술 특례에서 성장성 추천제로 전형을 바꾸면서 일종의 당근책 제시가 불가피했을 것"이라며 "최종 결정한 방식이 주관사단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윈윈' 차원에서 신주인수권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주인수권제도는 지난해 이후 한국형 테슬라(적자기업 상장) 제도나 성장성 추천제 특례 등에서 종종 등장하고 있다. 특례상장에서도 가끔씩 나오긴 했지만 발행사 측에서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지분율 희석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이달 10일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했다. 객관적 검증을 위해 의무사항이 아닌 기술성평가 절차도 이미 완료한 것으로 파악된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지난해 매출 10억원, 순손실 32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적자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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