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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vs 면세점협회, '인도장' 임대료 분쟁 종결? '소송 취하 결정', 1년 만의 협상테이블…면세산업 명운 달려

김선호 기자공개 2019-04-25 15:15:07

이 기사는 2019년 04월 25일 13:4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면세점협회(이하 협회)는 지난해 4월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인도장 임대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했다. 1년 동안 법적 공방을 이어오다 최근 협회 측에서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공문을 인천공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협회와 인천공항공사는 면세품 인도장 임대차 계약을 위한 테이블에 앉게 될 예정이다.

25일 인천공항공사 상업시설처 관계자는 더벨과의 전화통화에서 "협회로부터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공문을 받았다"며 "서로 상생하자는 차원에서 소송 취하 공문 내용과 조건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종적인 소송 취하는 협회와 인천공항 간 인도장 임대 재계약을 맺은 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항 인도장은 시내·인터넷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인도받는 곳으로 국내 면세산업의 핵심 시설이라 할 수 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 인도장에서만 지난해 4216만8234건의 면세품이 소비자에게 인도됐다. 인도장은 협회가 인천공항로부터 공간을 임대해 각 면세점 사업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인천공항 면세품 인도장을 두고 협회와 인천공항공사 간 분쟁은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됐다. 당시 인도장 계약만료(2018.02.28.)을 앞두고 협회와 인천공항공사 간 임대차 재계약 테이블에 앉았다.

임대료 현황

당시 협회 측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가 2016년부터 시내면세점 매출의 0.628%에 해당하는 금액을 면세품 인도장 임대료로 징수했으나 이를 인상한 0.6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료로 제시했다. 영업요율이 인상될 시 임대료 금액이 기존보다 약 9% 상승할 것으로 추산된다.

인천공항은 인도장은 상업시설로 면세점 매출이 증가한 만큼 임대료를 인상해야 된다 입장인 반면 협회는 면세품 국내 부정유출을 막기 위한 관세행정 절차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지정장치장'이라고 반박했다. 지정장치장의 성격 상 낮은 고정임대료를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 협회 측 주장의 골자다. 쉽게는 임대료를 인상해야 된다는 인천공항과 인하를 원하는 협회 간의 충돌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협회 측 소송 취하 결정에 대해 "임대료 협상과 관련해 협회 측이 먼저 인천공항에 손을 내민 모양새"라며 "소송 취하와 관련된 조건이 있을 테지만 면세점과 공항을 이용하는 소비자 편의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전했다.

관련해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문서로만 오갈 것이 아니라 실무적인 협상이 진행되어야 하는 만큼 협회 측과 만나 얘기를 나눌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로써 갈등에서 화해 국면으로 진입한 협회와 인천공항공사 간 인도장 임대료를 두고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다만 협상 조건에 따라 다시 갈등이 시작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내 면세산업의 명운이 달린 만큼 협회 측의 제안을 인천공항이 수용할 지가 이번 협상의 관건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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