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창동역사 인수금 인상, 거래 물꼬틀까 변제비율도 올라 수분양자 수용 여부 관건
진현우 기자공개 2019-05-17 08:48:39
이 기사는 2019년 05월 16일 10시0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대산업개발)이 창동역사 인수대금을 60억원 올리면서 한동안 교착상태를 보였던 거래에도 물꼬가 틀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산업개발은 부제소 합의서를 이달 말까지 징구, 90%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남은 M&A 절차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창동역사의 운명을 좌우할 키는 수분양자들의 손에 달려 있는 셈이다.1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은 창동역사 거래대금을 598억원으로 다시 책정했다.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할 당시보다 60억원 상향 조정된 금액이다. 현대산업개발은 598억원의 90%를 수분양자들의 공익채권 변제에, 나머지 10%는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상환하는데 사용한다. 수분양자 변제비율은 55%에서 70%로 올랐다.
현대산업개발은 창동역사의 사업성과 향후 영업현금흐름(Cash Flow)을 고려해 밸류에이션을 다시 산정했다. 조건부 투자계약의 이행조건인 부제소 합의서도 수분양자들로부터 이달 31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현대산업개발이 부제소 합의서를 받는 이유는 인수를 마친 뒤 수분양자들이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900여명이 넘는 수분양자들은 현대산업개발의 마지막 제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전해진다. 가장 큰 딜레마는 더 많은 현금 변제비율을 고수하다가 자칫 현대산업개발이 창동역사 인수계획을 철회하면, 원금의 70%를 받을 기회도 사라진다는 점이다. 창동역사는 시행사 부도로 8년째 개발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수분양자들이 공익채권을 100%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대산업개발이 인수를 포기하면 권리 실현 여부는 묘연해질 것"이라며 "창동역사가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은 회생기간도 채 두 달이 남지 않아 수분양자들의 고민과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는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1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절차에 진입한 창동역사는 청산가치 0원·존속가치 추정 불능을 이유로 스토킹호스(Stalking-horse)가 존재하는 인가전 M&A를 추진해 왔다. 현대산업개발은 작년 7월 조건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5개월 간 사업성 검토를 진행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작년 12월 창동역사 인수를 위한 조건부 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현대산업개발이 조건부 인수계약 유효조건으로 제시한 4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회생계획안 인가다. 회생기업을 인수하는 마지막 절차는 회생계획안 인가 요건을 충족해 관계인집회를 통과하는 것이다. 둘째는 수분양자들의 부제소 합의서와 효성중공업의 유치권 해제 합의서를 받는 것이다. 셋째는 회생계획안 인가 후 14개월 이내에 관할 지자체의 건축 인·허가, 넷째는 한국철도공사와의 신규 사업추진협약 체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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