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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Times Square EOD]작년말 트리거 발생…치유 길어지는 까닭은차주-대주, 공사비 납입방법 두고 소모전

진현우 기자공개 2019-05-23 08:15:05

이 기사는 2019년 05월 22일 11:1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 중심부에 위치한 ‘20 타임스 스퀘어(Times Square)'의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처음 발생한 시점은 작년 12월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차주인 매필드 디벨롭먼트(이하 매필드)는 임차인의 추가 인테리어 공사 요청에 따라 예정된 공사비용보다 많은 금액을 사용했고, 이는 국내 대주단과 맺었던 계약서상의 조건을 지키지 못한 결과로 이어졌다.

추가 보완공사를 진행하면서 소요된 비용은 한화 약 180억원. 국내 대주단은 차주에게 공사비용이 나가는 계좌(Account)의 잔액 비율을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해 채워 넣을 것을 요청했다. 다만 차주는 공사 납기일을 준수하지 못한 하도급 업체로부터 받아야 할 지연 이자를 먼저 받고 채워 넣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선순위 대출채권 투자자와 차주 간 체결한 공사 계약서에 따르면, 투자자들의 대리인이 지급을 요청하면 차주는 공사비 계좌를 채워 넣을 의무가 있다. 하지만 매필드는 일부 하도급업체가 공사 도중 파산 신청을 하면서 전체 일정이 지연됐고, 이들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피해보상금 성격의 지연이자를 받아 충당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매필드는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 지연에 따른 이자 2430만달러(한화 약 280억원)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대주단은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해 EOD 사유를 치유한 뒤, 지연이자를 받으면 문제없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었다. 결과적으로 매필드와 투자자들 간의 소득없는 공방만 약 2개월 이상 진행됐다는 후문이다.

그 사이 지난 4월까지 부여받은 치유기간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선순위 투자자들과 매필드는 법적 효력이 있는 ‘Confession of Judgement' 계약을 체결했다. 매필드는 오는 6월 말까지 어떤 수를 써서든지 추가 공사비용을 계좌에 넣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엔, 법원이 강제적으로 납입을 이행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게 계약의 골자다.

업계 관계자는 "나티시스 은행은 에이전트로서 투자자들이 정상적으로 취할 수 있는 이득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판단으로 계약서대로 납입 이행을 요청했다"며 "다만 차주가 일관적으로 공사비 부족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조달하기보단 하도급업체로부터 받은 금액을 채워 넣겠다며 극명한 의견차를 보여 EOD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 타임스 스퀘어' 개발사업은 미국 뉴욕주 뉴욕시 7번가 701에 복합시설을 짓는 대형 개발 프로젝트다. 작년 7월 준공된 건물은 지하 2층~지상42층 규모로 이뤄져 있다. 저층부엔 리테일 시설이 상층부엔 전 세계 4개밖에 없는 최상급 브랜드 메리어트에디션(Marriott EDITION) 호텔이 들어섰다. 호텔은 지난 3월 오픈해 정상영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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