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보고서 점검]'내부감사 철저' 한국콜마, 감사 정책 변화하나'15년 장기연임' 일본인 감사 사임…비상근 공석 유지?
양용비 기자공개 2019-06-17 13:40:00
[편집자주]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기업들이 올해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한다. 금융위원회 주도로 시작된 이번 제도는 대기업들이 지배구조를 얼마나 투명하게 유지하고 있는지 공개하는 제도다. 더벨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개를 계기로 삼아 주요 기업들의 15대 지배구조 핵심 지표를 점검해본다.
이 기사는 2019년 06월 13일 16: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콜마의 내부감사시스템은 합격점을 받을 만 하다. 한국콜마는 개별 기준 자산 규모가 2조원이 안돼 감사위원회를 따로 두지는 않았지만, 별도로 운영되는 감사기구가 대표이사나 CFO 등의 통제없이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처음으로 제출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핵심지표준수 현황 중 감사기구에 관한 5가지 사항도 모두 준수했다.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핵심지표 준수 현황 가운데 감사기구에 관한 지표는 총 5가지로 구성된다.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전문가 존재 여부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인과의 회의 개최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지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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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는 이 다섯 가지 사항을 모두 준수했다. 핵심지표 준수 현황에서 이사회에 관한 지표 중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부문도 착실히 준수한 것을 감안하면 한국콜마가 내부통제와 감사에 얼마나 철저한 지 엿볼 수 있다.
한국콜마는 올해 초까지 2명의 감사를 두고 있었다. 홍진수 상근감사와 요시이 요시히로 비상근감사다. 상근감사의 경우 겸직을 허용하지 않으며 철저하게 한국콜마의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상근 감사 직속으로는 회계·내부감사의 경험이 풍부한 직원들로 구성된 '내부감사지원부서'도 뒀다. 상근감사는 사장단 회의를 포함한 모든 회의에 참석하고 경영현황에 대한 정보 접근을 보장받고 있다.
한국콜마가 이같이 내부감사에 철저한 것은 기업의 모태가 합작 형태에서 비롯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콜마는 1990년 일본콜마(NIHON KOLMAR)와 합작해 한국콜마를 세웠다. 지분율은 한국콜마 51%, 일본콜마가 49%였다.
한국콜마의 태생이 단독법인이 아닌 합작법인이다 보니 회계 감사에 더욱 철저한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일본콜마도 2대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해야 했기 때문에 직원 가운데 한 명을 감사직으로 뒀었다"고 설명했다.
2012년 한국콜마가 인적분할해 한국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로 나뉜 뒤 일본콜마의 지분이 줄었지만, 한국인 상근 감사 1명·일본인 비상근 감사 1명 체제는 올해 초까지 유지됐다. 현재 한국콜마에 대한 일본콜마의 지분은 12.43%로 국민연금공단에 이은 3대 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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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올해 4월부터 한국인 상근 감사·일본인 비상근 감사 체제에 변화의 미동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일본콜마 소속의 요시이 요시히로 비상근 감사가 올해 4월 사임했기 때문이다. 요시히로 감사는 지난해 연임돼 2021년 3월이 임기만료였던 터라 재임 1년 만에 사임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요시히로 감사의 사임에는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연금은 장기연임을 이유로 2015년부터 꾸준히 요시히로 감사 선임을 반대해 왔기 때문이다.
요시히로 감사는 한국콜마의 전신인 한국콜마홀딩스에서 2004년부터 비상근 감사를 지내왔다. 한국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에서 약 15년간 감사로 몸 담아왔던 셈이다.
더불어 요시히로 감사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잦아 2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이를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주총 시기에 일본콜마 측 비상근 임원·감사들의 일정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당사 측에서 일본콜마를 찾아가 의사록을 받고 권리를 행사해왔다"고 설명했다.
한국콜마가 요시히로 감사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비상근 감사직 재선임 작업에 나설지도 관심사다. 현재로선 비상근 감사를 재선임할 계획은 없다는 게 한국콜마 측의 입장이다.
한국콜마 정관상 감사는 1명 이상이면 된다. 상근 감사 1명은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지만 비상근 감사를 의무적으로 둬야한다는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향후 한국콜마가 일본인 비상근 감사 체제를 없앨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일본콜마의 지분이 축소되면서 일본 측 인사가 감사에서 제외되고 다른 쪽에 집중하기로 했다"며 "아직 비상근 감사를 선임할 계획은 없으나 향후 비상근 감사를 안뽑고 상근 감사 체제로만 갈지는 결정된 게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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