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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트로메딕 "채권자 파산신청 근거 없다" "해당 채권 발생 계약 자체 존재하지 않아 채무 부존재…현금도 100억원가량 보유"

강인효 기자공개 2019-06-17 17:40:37

이 기사는 2019년 06월 17일 17:3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인트로메딕은 최근 제기된 채권자의 파산 신청에 대해 "파산 신청 요건도 안 되고 변제할 의무 또한 없는 채권인 만큼, 이를 악의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형사적으로 소송 사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인트로메딕에 따르면 이 채권자는 지난 13일 오후 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어 14일 오전 파산 신청한 사실을 한국거래소에 접수하자 거래소 측은 해당 내용에 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인트로메딕은 당일 답변 공시를 통해 법원 및 신청인(채권자)으로부터 파산 신청에 대한 서류를 송달받은 내역은 없지만, 파산 신청이 제기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5억원의 채권에 대한 파산 신청임을 확인했지만, 해당 채권이 발생하는 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채권자가 인트로메딕으로부터 양도받은 5억원의 채권에 대한 변제를 요구해와 채무 부존재를 확인하는 내용증명 답변을 보냈고, 채권자가 파산 신청을 제기했다"며 "일단 파산 신청을 해서 회사의 경영 및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제기되는 파산 신청 확인 시 채권·채무관계의 사실 여부 및 금액을 불문하고 법원의 파산 신청 기각 결정 등 파산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

앞선 관계자는 "거래 정지 규정을 악용해 파산법 요건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파산 신청을 제기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거래 재개를 위해 5억원을 공탁하는 등 법원으로부터 파산신청 각하를 받기 위한 소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트로메딕은 지난 11일 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하면서 보유 현금이 98억원(1분기말 연결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48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1분기말 연결기준 부채총계는 약 230억원으로 이 중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파생금융부채를 제외한 채무는 26억원에 불과하다. 총 자산은 약 421억원으로 파산법상 채무 초과 상태도 아니라는 게 회사 측 입장이다.

인트로메딕 관계자는 "현재 풍부한 현금성 자산을 바탕으로 신규 사업 목적을 추가하고 신규 이사 선임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과정 중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해 주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빠른 거래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회사의 내부 자금 활용 및 신사업 추진도 문제없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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