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보고서 점검]주주권리 개선 방향 충분히 설명한 효성그룹㈜효성·효성티앤씨 준수율 '0'% 불구 개선계획 충실
김성진 기자공개 2019-06-24 09:22:23
[편집자주]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기업들이 올해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한다. 금융위원회 주도로 시작된 이번 제도는 대기업들이 지배구조를 얼마나 투명하게 유지하고 있는지 공개하는 제도다. 더벨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개를 계기로 삼아 주요 기업들의 15대 지배구조 핵심 지표를 점검해본다.
이 기사는 2019년 06월 20일 17: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효성그룹 주요 상장사들이 주주권리 정책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주주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와 제도 마련을 권고했지만 지주회사인 ㈜효성을 비롯한 4개 계열사는 주주권리와 관련된 핵심지표 준수사항을 대다수 이행하지 못했다. 다만 미준수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덧붙였다.금융위와 거래소가 마련한 주주권리 핵심지표 준수사항은 총 4가지다.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전자투표 실시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등이다. 해당 핵심 지표들은 주주활동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원리에 근거한다.
㈜효성,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효성티앤씨가 제출한 지배구조보고서를 살펴보면 효성중공업과 효성티앤씨는 주주 관련 핵심지표 4가지를 모두 준수하지 않았다. ㈜효성과 효성첨단소재는 4가지 지표 중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하나만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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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와 거래소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를 의무화하며 주주권리에 대한 핵심원칙을 세웠다. 주주가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주주권리 4가지 핵심 지표 중에서도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는 주주권리 핵심원칙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주총 전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많은 주주들이 참석해 적절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법은 주주총회의 2주 전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보다 두 배 정도 시간적 여유를 두는 수준이다.
효성그룹의 4개 회사는 모두 해당 항목을 준수하진 않았지만 향후 개선 계획을 밝혔다. ㈜효성은 "주주들이 의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 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소 17일에서 최대 28일 전 사이에 사전에 공고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회사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는 있으나 주주총회 3~4주 전에 공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자투표 관련해서도 미도입 사유를 설명했다. 효성 4개 회사는 모두 "현재 전자투표 및 서면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으나 기관투자자 및 의결권 자문기구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통해 주주들의 주총 참석률을 고취시켜왔다"며 "주총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정족수 확보를 위해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고 있다"고 했다.
거버넌스 업계에선 기업들이 핵심지표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설명이 동반된다면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다. 15가지의 핵심 지표들은 당초 중·장기적 관점에서 제시된 데다 주주들에게 기업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는 설명이다.
국내 대기업 지배구조 관련 전문가는 "핵심지표 준수 여부를 'O·X'로 나눠서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들의 현재 상황을 고려해 왜 준수하지 않았는지, 또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주주들이 알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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