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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받은 수림운용, 당국에 이의 제기한다 [인사이드 헤지펀드]행정심판·소송 검토…유권해석·징계수위 '쟁점'

최필우 기자공개 2019-07-08 08:21:35

이 기사는 2019년 07월 04일 07: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근 금융위원회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수림자산운용이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기로 했다. 중징계 조치에 대한 근거와 수위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수림자산운용은 금융위원회가 내린 징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 등의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수림자산운용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신규펀드 설정과 기존 펀드 추가 설정이 6개월간 금지됐고, 과태료 1억1000만원이 부과됐다. 임직원 중 1명은 6개월간 직무가 정지됐다.

징계 사유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정보교류차단 의무 위반 △재산상 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투자중개업자 선정기준 위반 등이다. 금융위원회는 운용 권한이 없는 대주주가 펀드 운용에 개입했다는 점, 판매사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했다는 점, 투자중개업자 선정 프로세스가 미비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수림자산운용은 판매사와 펀드 성과보수를 공유한 것을 재산상의 이익 제공으로 봐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펀드 판매와 자문을 겸하는 판매사의 경우 성과연동형 자문보수 수취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판매사가 판매수수료나 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운용실적에 연동된 보수를 받을 수 없지만, 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특례가 적용된다.

중개사 선정 과정에도 큰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개사 선정 프로세스를 문서로 정리하지 않았을 뿐, 내부적으로 합리적인 논의를 거쳤다는 것이다. 수림자산운용은 소규모 자산운용사 경영 환경을 고려했을 때 중개사 선정 기준까지 문서로 정리해 놓는 건 어려운 일이라고 보고 있다.

수림자산운용 관계자는 "과거 유권해석과 실제 경영 환경이 고려되지 않은 제재조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징계 수위 역시 횡령·배임이 밝혀졌을 때나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감사를 진행한 금융감독원은 수림자산운용이 판매사와 공유한 재산을 성과보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매보수, 성과보수에 대한 법상 정의와 요건을 감안했을 때 유권해석에 언급된 성과연동형 보수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수를 공유하는 것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도 특례를 적용하기 어려운 요인이라고 봤다.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소규모 자산운용사라는 점을 감안해 가장 낮은 수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위반 항목에 연동돼 검사역 재량으로 책정이 어렵지만 업무와 임직원에 대한 징계는 과하지 않게 적용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소규모 운용사가 중개사 선정 프로세스를 문서화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다는 점을 감안해 낮은 수준의 징계를 내린 것"이라며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을 진행하는 건 수림자산운용의 권리이기 때문에 따로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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