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9년 08월 19일 07: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한아이타스가 자산운용사에 앞으로 계약대로 사무관리 수수료를 매기겠다고 통보했다.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을 앞두고 발생하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졌다는 이유다.과거 운용규모가 큰 자산운용사를 고객으로 유치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비용을 깎아주곤 했다. 운용 규모를 기준으로 사무관리 수수료를 묶어 매기거나 일정 규모 이상은 수수료를 받지 않는 식으로 비용을 낮춰줬다.
자산운용사는 신한아이타스의 계약 이행 요구를 사실상 인상으로 받아들인다. 권장소비자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팔아 애용해왔던 마트가 어느날 권장소비자가격으로 받겠다고 하니 이를 인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 내년부터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된다. 펀드 기준가 산출 지연 등으로 야근이 일상이 된 신한아이타스도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
신한아이타스는 법 준수를 위해 자동화 시스템 도입, 인력 채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앞으로는 계약대로 유형별 사무관리 수수료를 받겠다는 얘기다.
양측의 엇갈린 입장은 자산운용사가 계약을 이행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간다. 합의를 본 듯하지만 뒷맛이 개운치만은 않다. 새로운 사무관리사를 찾기 위해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마지못해 계약 이행을 택한 운용사도 있다.
운용사는 여러 불만을 쏟아낸다. 그 중 하나가 '시점'의 문제다. 지난해 7월 근로 기준법이 시행됐을 때 이미 종업원 수에 따라 유예기간도 고지됐다. 한 해가 반년도 안남은 이제서야 계약 이행을 이야기하느냐는 게 불만의 핵심이다.
운용사는 보통 연초에 1년 예산을 정해둔다. 신규 펀드 설정을 위한 비용도 여기에 포함된다. 하반기 펀드 출시 계획을 잡아둔 운용사는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연초에 '귀띔'이라도 해줬으면 미리 예산을 넉넉히 잡을 수 있었을 것이란 뒷말이 이어졌다.
오래 쌓인 불만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터진 것만 같다. 양측 모두 자신의 불만을 쏟아내며 '상생'을 이야기했다. 서로를 '갑(甲)'이라 칭했으니 그간 상생이 아니라 '기생'해왔다는 게 정확할지 모른다.
어렵지만 역시 해법은 대화다. 상생은 소통과 한 바구니에 있는 말이다. 말이 통하지 않는데 어찌 같이 살 수 있을까. 상생을 위해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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