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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 노리던 전경련, 대외활동 또 위축되나 재단 강제모금·출연금뇌물 인정 부담…대기업과 협업 어려운 분위기 지속

최은진 기자/ 김성진 기자공개 2019-09-03 09:00:31

이 기사는 2019년 08월 30일 17: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부정적 여론을 딛고 재기를 노리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국정농단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다시한 번 불똥을 맞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케이스포츠재단 출연에 대해선 뇌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났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전경련을 활용해 재단 모금행위를 한 사실 등 원심의 유죄판결이 그대로 인용되면서 또 다시 전경련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경련은 최근 어려운 경제환경을 틈타 정치권과의 접점을 늘리며 입지를 다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여론의 질타라는 부담을 안게 됐다. 여기에 더해 대기업과의 협업 및 지원 등도 위축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부는 지난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했다. 여기서 전경련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부분은 박 대통령과 최 씨의 직권남용부분 및 강요죄 여부, 그리고 일부 대기업에 대한 출연금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 였다.

우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에서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의 기업 모금 강요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2심으로 돌려보냈다. 최 씨에 대해선 재단 강제 모금 등 주요 혐의는 그대로 인정했지만, 강요죄에 대해서는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롯데그룹과 SK그룹의 재단 출연금에 대해선 뇌물이 맞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할 당시, 전경련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그리고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모금책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전경련 소속 기업들이 두 재단에 출연한 자금만 약 800억원에 육박한다. 삼성·SK·LG·현대차·포스코 등 유수의 대기업들이 전경련의 주선으로 자금을 대며 재단 설립의 기반이 됐다. 이 사건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번지면서 여론의 질타에 부담을 느낀 대기업들이 잇따라 전경련을 탈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전경련은 한 때 '재계의 입'으로 막강한 힘을 자랑했지만 국정농단 사태 이후 쇠락기를 맞았다. 운영비의 80%를 차지하던 유수의 대기업들의 탈퇴로 사세가 급격하게 축소되면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급여를 삭감한 것은 물론 인력을 절반 이상 줄였다. 대국민 사과와 한국경제연구원을 앞세운 역할 변화를 꾀했지만 현 정권들어 오히려 더욱 입지가 축소됐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경제인 행사에 단 한번도 전경련이 초청된 적이 없었을 정도다. 이른바 '전경련 패싱'이 계속되면서 무용론까지 대두됐다.

'버티기 전략'에 돌입한 전경련은 현재 재기를 노리는 한 수를 찾는 데 분주하다. 특히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제외 등 대외 불확실성이 가중된 환경에서 새 길을 모색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가 충만하다. 전경련은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각종 경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등과 연결한 정책 토론회를 여는 등 정치권 스킨십을 늘리고 있다.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전경련이 해법을 모색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이런 와중에 전경련은 대법원 판결로 또 다시 난처한 상황에 몰렸다. 전경련이 국정농단과 대기업의 부정한 거래의 가교역할을 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면서다. 강요죄 등 일부 혐의가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되기는 했으나 재단 강제 모금행위나 뇌물로 인정한 판결 등은 전경련에게 있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본 판결은 앞으로 전경련이 대기업과 협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큰 난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론 문제를 넘어 청탁의 대가로 볼 여지가 있다는 데 기업들이 부담을 느껴 전경련과의 관계 맺기에 더욱 보수적으로 나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재단 출연금 부분은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전경련은 자유로울 수가 없다"며 "대법원 판결로 대가성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석했다는 점, 뇌물을 광범위하게 인정했다는 점 등이 부각되면서 재계는 더더욱 전경련과의 관계에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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