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9년 09월 11일 07: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올 초부터 IPO(기업공개) 기업의 기업가치(밸류에이션)와 공모가 산정을 시장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주관사가 제출하는 '상장예비심사청구서'에서 밸류에이션 항목을 제외하기로 했다. 과거엔 과도한 밸류라고 판단될 경우 개입을 해 조정했던 부분이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IPO 제도 개편의 일환이다.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발행사와 주관사 재량을 넓혀줬다.그로부터 약 반여 년이 지났다. 부작용에 대한 목소리가 들린다. 올해 들어 이달까지 상장한 38개사(스팩 제외) 중 60%인 23개사가 현재 주가가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다. 공모가 대비 주가 평균하락률이 47%에 이른다. 투자금의 절반이 증발한 셈이다. 발행사와 주관사가 공모가를 너무 높게 산정한 탓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부작용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주관사다. 지난해까진 거래소의 밸류 개입으로 머리가 아팠는데, 거래소가 손을 떼자 이젠 발행사가 문제가 되고 있다. 발행사가 시장과 괴리가 큰 과도한 몸값을 요구를 해도 제어할 방법이 없어졌다.
현 제도에서 주관사는 발행사에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없다. 과거엔 IPO를 하려면 2년 전에 주관사를 선정하고 상장 할 때까지 유지해야 했다. 주관사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쉽게 바꿀 수 없었다. 주관사를 교체하면 또 다시 2년을 기다려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는 절차 간소화로 주관사를 교체해도 2개월이면 상장이 가능하다. 주관사가 몸값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바꾸면 그만이다. 주관사는 발행사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
공모가 제도 개편의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다. 당국의 밸류 개입은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 시장경제에서 밸류 또한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 옳다. 하지만 발행사 전횡으로 제도 개편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 제도 개편 방향성은 유지하되 수정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관사가 옳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위를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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