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준 벤처협회장 "차등의결권, 상장사로 확대 적용돼야" 과감한 자본확충 기회, 기업 재무건전성 개선 순기능
방글아 기자공개 2019-09-16 07:32:41
이 기사는 2019년 09월 11일 12시2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재 정부안대로라면 창업주가 차등의결권을 보유한 비상장사는 국내에서 기업공개(IPO)를 할 수 없습니다. 차등의결권 도입 후 성장해 상장을 추진하는 벤처 기업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면 이번 제도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날 겁니다. 늦어도 5년 내 상장사까지 적용돼야 벤처 선진국으로 가는 타이밍을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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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의결권은 지배주주에 1주당 2표 이상 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안 회장은 2017년 협회장 취임이래 스타트업·벤처 창업주가 투기 자본 공격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기업 성장 단계와 관계 없이 차등의결권 도입을 촉구해 왔다.
안 회장은 "그간 차등의결권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온 정부 여당이 최근 한·일 무역 분쟁을 거치며 전향적인 결정을 내린 데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는 성과로 이어지려면 벤처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 늦어도 5년 내 상장사로까지 확대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연구 결과를 인용해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100대 상장사(금융사 제외)를 차등의결권 도입 여부에 따라 비교 분석한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7~2018년 차등의결권 도입 기업은 성장성·수익성·안정성 지표 전반에서 미도입 기업 대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연구·개발 투자에서 미보유 기업(92.5%)과 비교해 3배 이상 높은 증가율(358.4%)을 기록했다.
안 회장은 "한국에선 안정적인 경영권 발휘를 위해 최소 30%의 지분율이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라며 "반면 차등의결권이 도입돼 있는 미국에서는 5% 지분율로도 가능해 적기에 과감한 자본 확충으로 성장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설명했다.
안 회장은 또 상장사 차등의결권 도입이 산업계 전반의 재무건전성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회장은 "국내 기업들이 차입 위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차등의결권 부재에 따른 지분 희석 우려 때문이 결정적"이라며 "이것이 해결된다면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에 나서는 기업들이 늘면서 기업들의 재무적 무게 중심이 부채에서 자본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회장은 끝으로 "현재 정부가 내놓은 안은 차등의결권 논의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한국의 기본적인 경제 정책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벤처캐피탈협회 등 관계 기관과도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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