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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움바이오, SK케미칼과 이익나눈다…분사 대가 2023년부터 순익 10% 지급 예정…자산양수도 계약 조건

민경문 기자공개 2019-10-16 08:23:20

이 기사는 2019년 10월 15일 15: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연내 코스닥 상장을 앞둔 티움바이오가 장래 순익 일부를 SK케미칼과 공유할 예정이다. SK케미칼에서 '스핀오프' 당시 회사 순이익의 10%를 지급키로 합의했다. 핵심 파이프라인 등을 이전받은 데 따른 불가피한 거래로 보인다. 티움바이오의 공모 가격도 이같은 지급수수료를 감안해 산정됐다.

티움바이오는 지난 14일 공개된 정정신고서를 통해 투자 위험 요소 일부 내용을 추가했다. 경상연구개발비, 기타관리비 등의 누적비용을 차감한 연구과제별 순이익이 발생할 경우 순이익의 10%를 SK케미칼에 지급할 것이라고 명기했다. 특허권 일부 또는 전부를 3자에 양도처분한 이후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서도 10%를 분배키로 했다.

이는 지난 2017년 2월 티움바이오와 SK케미칼간의 자산양수도 계약에 따른 것이다. 2016년 SK케미칼에서 퇴사한 인력들이 특허권과 기타 유무형자산을 이전받아 티움바이오를 설립했다. 당시 '혁신R&D센터'의 센터장이었던 김훈택 현 티움바이오 대표를 포함해 송인영 상무(바이오신약 총괄), 김선미 상무(합성신약 총괄) 등이 그 주인공이다.

당시 연구과제로는 현재 티움바이오의 핵심 파이프라인인 특발성폐섬유증 치료제(TU2218), 면역항암제(TU2218), 자궁내막증 치료제(TU2670), 혈우병 우회인자 치료제(TU7710), B형 혈우병 치료제(TU7918)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한 계약금 30억원은 SK케미칼에 지급된 상태지만 향후 순익 분배에 대한 내용이 이번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개된 셈이다.

티움바이오 측은 "손익 추정 계획에 따라 2023년부터 수수료가 지급될 예정"이라며 "이부분이 판관비로 계상되는 만큼 향후 수익성 및 성장성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장을 위한 희망 공모가 산정에서도 해당 지급수수료가 추정 손익에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증권신고서에는 티움바이오가 마일스톤 등으로 2023년 541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할 것이라고 적혀 있다. 특히 2021년 임상 1상 진입, 2022년 임상 2상 진입을 목표로 개발중인 특발성폐섬유증 치료제가 한몫을 담당할 전망이다. 자궁내막증/자궁근종 치료제 역시 2023년 글로벌 및 국내 임상 3상 진입이 목표다.

한편 티움바이오는 내달 5~6일 양일간 공모가 확정을 위한 수요예측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모가 밴드는 1만6000~2만원이다. 250만주 신주만을 발행하는 구조다. 이를 포함한 주식수를 적용할 경우 최대 4700억원의 기업가치가 책정됐다. 주관사는 키움증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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