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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움바이오, 첫 스톡옵션 행사 35억 차익 옵션 행사 동시에 과세, 납부특례 적용시 1년 이후 양도세 부과 선택 가능

서은내 기자공개 2019-12-13 08:23:18

이 기사는 2019년 12월 12일 15:5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티움바이오의 임직원들이 첫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들어갔다. 상장 후 옵션 행사 가능 기간에 도달하자 옵션권리를 주식으로 바꾼 것이다. 임직원들의 첫 옵션 행사 차익은 약 35억원 정도다. 다만 상장한 지 한달도 되지 않은 만큼 아직 차익을 실현한 것은 아니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고현실, 송인영, 김선미, 서정민 상무, 장진욱 이사 등 임직원 15명이 11일 첫 스톡옵션을 행사했다. 이번에 행사된 옵션 물량은 26만9000주이며 지금 행사 가능한 총 물량의 83%다. 행사가는 한 주당 2046원이며 현 주가(11일 종가 1만5000원)와 행사가 차이를 셈하면 옵션 행사 차익은 35억원으로 추산된다. 그 중 임원진 차익은 18억원 가량이다.

이번에 행사된 스톡옵션은 지난 2017년 12월 4일 부여된 것으로 그 중 60% 정도는 2019년 12월 4일부터, 나머지는 내년 12월 4일부터 행사가 가능한 것이다. 나머지 20만8800주는 내년 이맘때쯤이면 행사가 가능하다. 이번에 행사 가능한 물량 중 행사되지 않은 것과 내년 12월부터 행사 가능한 물량은 모두 2024년 12월 사이, 원하는 때 행사하면 된다.

스톡옵션을 행사한다는 것은 보유 중인 옵션을 그 시점에 주식으로 맞바꾼다는 의미다. 일반적으로 스톡옵션은 행사하는 시점에 주가와 행사가의 차이에 따른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받는다. 과세특례에 따라 근로소득에 과세 대상에 포함시켜서 세액을 매기기 때문에 근로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차익의 크기마다 다르나 통상 최대 근로소득세율인 40% 수준이 적용된다.

즉 옵션 행사 후 주식을 시장에서 매도함으로서 차익을 실현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세금을 부담한다. 때문에 스톡옵션 행사 시점에 대해서는 스톡옵션 보유자마다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벤처기업의 경우 몇몇 요건에 해당되면 납부특례를 적용받아 과세 시점을 미룰 수 있다. 이 역시 전략적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대부분 바이오벤처는 특례적용이 가능하다. 1년 이상 그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행사 시점에 세금을 낼지 특례를 적용받아 세금 납부를 미룰지 선택하게 된다.

납부특례가 적용되면 옵션 행사차익에 대한 세금이 아닌, 양도세가 부과된다. 옵션 행사 이후 주식을 매도하는 때에 세금을 낸다. 옵션 행사 시점의 주가와 주식 매도 시점의 주가의 차이, 즉 주가 상승 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는 식이다. 세율은 11%이며 대주주는 27.5%가 적용된다. 내년 4월부터 지분율 2%이상, 15억원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 대주주에 해당된다.

티움바이오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5월에도 스톡옵션을 두차례 더 부여했다. 그 중 가장 행사 가능 시점이 빠른 것은 내년 11월부터다. 14만2000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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