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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0 노후준비, 연타남·연타녀로 이겨내자 [WM라운지]

김태우 한화생명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공개 2019-12-30 09:00:16

이 기사는 2019년 12월 26일 09:3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018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퇴직인원 267만명(2017년) 중 퇴직금이 1000만원이하 인원은 204만명(약 76%), 2억원 이상은 약 5만4000명(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금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것이다. 특히 퇴직을 앞두고 있는 50대 평균 퇴직금은 약 2650만원으로 노후를 대비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사실상 5060세대에게 퇴직금은 노후준비 측면에서 수명이 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산은 많고, 소득이 적은 것은 더 큰 문제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50~60대 평균자산은 각각 4억5000만원, 3억8000만원이며 소득은 6300만원, 3100만원 수준이었다. 특히 60대에서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재산소득과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소득 감소가 이들에게 가장 큰 노후준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자산은 크지만 소득은 적은 고(高)자산 빈곤층이 존재하는 5060세대에게 보유자산을 소득화 하는 방법이 노후설계에 가장 시급한 문제다

그렇다면 왜 보유자산을 소득화 해야 할까? 3가지 관점에서 간단히 설명해보자. 첫째는 생애기간 동안 '소비평활화'다. 생애주기가설에 따르면 소득의 발생시점과 원하는 소비시점의 불일치에도 개인은 가능한 평탄한 소비(Smooth Consumption)를 선호한다. 때문에 청년기, 장년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일부분을 저축하고 은퇴 후 축적된 자산을 유동화해 생애기간 동안 소비 효용 극대화를 달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로버트 머튼 교수는 "은퇴시점에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자산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은퇴 전 생활수준 즉, 소비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바 있다. 노후에는 소득의 규모나 안정적인 소비가 노후에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다는 얘기다.

둘째는 세금부과 유형이 다르다는 것이다. 부동산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상속세·재산세, 금융자산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세금부담이 있다. 또 은퇴자에게 고민인 건강보험료관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가령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은 재산과 소득이다. 재산은 주택이나 토지, 자동차 등에 점수를 부과하고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해 보험료를 산출한다. 소득은 소득세법에서 6가지 소득(이자·배당·근로·사업·연금·기타)이 보험료 부과대상이다. 하지만 자산을 유동화(주택연금 수령)하거나 일반 연금소득의 경우 관련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납부를 줄일수 있다. 참고로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연금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3'에 따른 소득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등을 말한다. 개인연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향후 자산을 소득관점으로 분산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셋째는 부자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KB금융연구소 부자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부자의 자산은 평균 부동산자산 54.3%, 금융자산 40.7% 구성돼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5060세대의 부동산 비중은 50대 약 70%, 60대는 78%로 여전히 부동산에 노후가 묶여 있는 형국이다. 과거에는 부동산·땅 부자라는 말이 회자 되었지만, 요새는 '연금부자'라는 말이 더 많이 회자되고 있다. 우스갯소리로 노인복지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남녀가 연금 타는 남자(연·타·남)와 여자(연·타·녀)라고 한다. 2020년에는 노후가 부동산에 묶여버린 흑자파산이 아니라, 소득의 평활화로 노년의 질을 한걸음 늘려가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태우 한화생명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前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부소장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연구위원
경희대학교 (Pension & Finance) 박사과정 수료
보험연수원 연금(은퇴설계) 전문가 양성과정 교수
생명보험협회 사회공헌위원회 위촉 노후설계 전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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