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IPO, 증권사 수수료 '화끈하네' '1호' 메탈라이프, 400bp 지급…'최상위' 바이오 섹터급 보상 책정
양정우 기자공개 2019-12-31 11:15:58
이 기사는 2019년 12월 27일 07시1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패스트트랙' 1호 상장사인 메탈라이프가 상장주관사에 화끈한 수수료를 책정했다. 수수료 최상위권인 바이오 딜에 버금가는 보상을 건네면서 IB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앞으로 후한 보상이 관례로 굳어지면 소부장 활성화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26일 IB업계에 따르면 메탈라이프는 IPO 인수수수료율로 400bp(공모규모 기준)를 책정했다. 최종 공모규모(94억원, 의무인수 금액 포함)를 감안한 인수수수료는 약 4억원이다. 상장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
인수수수료율 400bp는 국내 IPO 시장에서 최상위권에 속하는 대우다. IPO 시장 전체의 평균 인수수수료율은 150bp 정도에 불과하다. 그나마 상장 절차가 복잡한 바이오 IPO가 400~500bp 선에서 상장수수료가 책정되고 있다. 조 단위 빅딜은 인수수수료율이 100bp를 밑도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올들어 상장한 한화시스템(80bp)이 대표적인 사례다.
소부장 전문 기업인 메탈라이프는 한국거래소가 마련한 IPO 패스트트랙을 처음으로 시도했다. 사상 첫 도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만큼 IPO 파트너에 화끈한 보상을 안긴 것으로 풀이된다.
소부장 패스트트랙을 밟을 경우 상장예비심사 기간이 기존 45영업일에서 30영업일로 단축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만 패스트트랙를 신청하려면 기술성평가(전문평가기관 1곳)를 받아 'A' 등급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소부장 IPO 역시 바이오 상장처럼 난이도가 낮지 않은 딜인 셈이다.
메탈라이프가 상장주관사에 신주인수권을 준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총 공모주식 수의 7.14% 가량인 5만주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행사 기간은 상장일로부터 3개월~18개월이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시점에 주가가 공모가(1주당 1만3000원)를 웃돌면 그만큼 차익을 거둘 수 있다. 신주인수권은 인센티브로 지급된 권리여서 주가가 낮을 경우 행사하지 않아도 손실로 이어지지 않는다.
화끈한 수수료에 이어 신주인수권까지 부여한 건 이례적인 행보로 여겨진다. 신주인수권은 주로 상장주관사의 풋백옵션(환매청구권)을 보상하기 위한 대가로 지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정 특례상장(테슬라 요건 상장, 성장성 특례상장 등)의 경우 상장주관사가 풋백옵션을 부담하고 있다.
아직 소부장 패스트트랙의 첫 사례에 불과한 만큼 향후 IPO에서도 후한 보상이 이어질지 미지수다. 다만 소부장 IPO의 까다로운 절차를 감안할 때 최상급 대우가 계속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레몬과 서울바이오시스, 서남 등이 내년 초 소부장 패스트트랙으로 공모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앞으로 400bp 수준의 인수수수료율이 관례로 굳어지면 소부장 활성화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증권사 입장에선 후한 보상을 받는 소부장 섹터를 중심으로 IPO 기업을 발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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