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하나은행, DLF 제재 두고 'CEO 방어' 주력 내부통제 미비 기준 입장차 뚜렷…치열한 법리다툼 예고
김현정 기자공개 2020-01-13 14:11:27
이 기사는 2020년 01월 10일 08: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일주일 앞두고 대심제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 미비에 따른 최고경영자(CEO) 책임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각 은행들은 제재가 법적 근거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내부통제 '미비' 기준이 동종업종 대비인지 감독규정에 따른 것인지 등이 명확치 않은 만큼 CEO에 대한 제재는 과도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금감원 검사국과 우리·하나은행 관련 부서 및 법률대리인은 16일 열릴 제재심을 앞두고 밤샘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제재심은 제재대상자와 금감원 검사부서가 동등한 진술권을 갖고 각자의 논리를 펼치는 대심제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제재의 근거를, 은행들은 방어의 근거를 탄탄하게 마련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법률대리인은 각각 김·장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율촌이 맡았다. 두 은행은 DLF사태가 불거진 8~9월 금감원의 징계 처분과 분쟁 조정절차를 앞두고 김앤장과 광장, 세종, 율촌, 화우를 포함한 대형 로펌 7곳의 자문을 받아왔다. 이 가운데 두 곳이 각 은행의 제재심 조력자가 됐다. 특히 김앤장은 DLF사태와 비슷한 과거 키코 소송에서 한국씨티은행을 대리해 승소한 경험이 있어 이번에도 탄탄한 논리를 만드는데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각 금융사들의 내부통제기준이 실효성 있게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검사 결과 하나은행은 설정한 DLF 753건 가운데 6건(1%)만이 상품관련 내부통제기구인 상품선정위원회에 부의됐다. 우리은행의 경우 상품판매 반대의견이 찬성의견으로 뒤바뀌어 임의기재됐다. 금감원은 은행의 영업행위에 내재될 만큼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내부통제 책임은 결국 은행장에게 있다는 게 금감원 논리다. 은행법 34조 3항에 따르면 은행은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또 같은법 54조에는 은행의 임원이 은행법 규정을 위반하거나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면 금감원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임원 제재 규정도 있다. CEO도 적용 대상이다. 금감원은 판매행위를 한 직원과 은행장 사이에 몇 단계가 있는지는 중요치 않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산 사이드가 커지면 리스크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기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철저히 마련하라는 법조항이 있는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는 내부통제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를 소홀히 한 데 따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은행과 법률대리인은 금감원이 말하는 내부통제 미비의 기준조차 불명확한 상황에서 CEO 제재는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미비를 가리기 위해서는 비교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동종업종을 끌고 와야 하는 것인지 감독규정에 명시가 돼있는지 등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주장이다. 다른 은행들 역시 그간 유사상품을 많이 팔아왔는데 좋지 않은 사후적 결과만을 놓고 제재를 하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각 은행들은 사실상 DLF 손실 통제를 하지 못한 것은 거시적 변수인 '금리'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상품도 잘 들여다봤지만 금리가 그렇게까지 떨어질 줄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다는 것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기준으로 봐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 25조에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 점검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준법감시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책임을 CEO까지 확장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법안은 국회 계류중이다. 금융위원회가 2018년 9월 발의했다.
각 은행은 임직원의 사후수습 및 손실경감을 위한 노력을 제재양정에 참작해야한다는 법적 규정(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46조1항)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우리은행장 겸직)은 배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직접 밝혔다. 이후 성과보상체계(KPI)를 바꾸는 등 재발방지 시스템 마련에 힘을 기울였다. 지성규 하나은행장도 금감원 분쟁조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신속하게 배상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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