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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연임 여부, 금융위 통보시점 관건 [DLF 제재심 중징계 파장] 임원제재·기관제재 확정시점 달라...우리금융, 효력발생 지연 기대

김현정 기자공개 2020-02-03 13:04:19

이 기사는 2020년 01월 31일 11:2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여부가 금융위원회의 통보 시점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가 기관제재 및 과태료 처분 의결과 더불어 금감원장의 결재사항을 통보하는 시점이 3월 정기주주총회 뒤에 이뤄진다면 연임이 가능하다. 하지만 금융위 의결 시기가 2월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CEO 징계는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미비를 근거로 내려졌다.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 모두 은행장 신분으로 제재를 받은 것이기에 업종별(은행업) 제재권자 규정에 따라 임원 문책경고는 금감원장 결재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같은 규정에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처분은 금융위 의결사항이다. 즉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은 금감원장 전결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중징계 처분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융위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금융권에서는 윤석헌 금감원장이 제재심의 중징계 결정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원장은 31일 "전날 제재심 결과는 보고를 받았다"며 "내용을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확정시기는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가급적 빠르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원장은 14일 ‘은행 사칭 대출사기·불법 대출광고 스팸문자 근절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서 “제재심 결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존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키코사태 등을 통해 보여온 소비자 보호 기조를 감안할 때도 이번 중징계안을 그대로 확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손 회장이 연임의 의지를 이어간다면 금융위원회의 의결사항 통보 시점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다.

지금까지 제재심 사례들을 되짚어보면 임원 제재와 기관 제재는 ‘확정’ 시점이 다르지만 ‘효력’ 시점은 같았다. CEO 확정 제재안을 금융위 의결사항과 합쳐 한 번에 통보해왔기 때문이다. 만일 금융위에서 우리은행에 대한 의결을 뒤늦게 해 통보 시점이 우리금융지주의 3월 정기주주총회 이후로 늦춰진다면 손 회장은 다음 임기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된다.

일례로 2017년 금융위가 자살보험금과 관련해 삼성·교보·한화생명에 징계를 확정한 시점은 제재심 의결 두 달 후다. 금감원은 2017년 2월 24일 제재심에서 CEO 문책경고를, 2017년 3월 16일 제재심 재의결을 통해서 CEO 주의적경고를 최종 의결했고 금융위는 2017년 5월 17일 교보생명 등에 일부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를 확정한 바 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금융위 의결은 금감원 제재심 결과 이후 3주 안팎에서 이뤄지곤 한다. 2014년 KB사태의 경우 2014년 8월 22일 제재심 주의적경고, 9월 4일 금감원장 문책경고 결재, 9월 12일 금융위 직무정지 의결이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DLF 사태의 경우 역시 2월 5일과 19일 예정돼있는 금융위 의결을 통해 기관제재 및 260억~270억원 가량의 과태료 처분이 확정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본다.

금감원이 CEO 제재안만 따로 떼어내 분리 통보할 가능성도 떠오른다. 2017년 자살보험금 사태 때도 삼성생명에 비슷한 이슈가 있었다. 당시 김창수 사장의 연임 확정 전에 금감원의 문책경고가 내려져 연임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던 일이 있다. 금감원은 금융위 통보 시점이 뒤로 밀릴 것을 고려해 내부적으로 임직원 제재와 기관 제재를 분리해 통보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리통보는 절차상으로 가능한 일”이라며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로선 손 회장의 연임 가능성은 크게 떨어지는게 사실"이라며 "우리금융 입장에서는 금감원장의 거부권 행사나 금융위 의결 시점이 미뤄지는 것을 원하겠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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