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0년 02월 03일 12: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법인세 결산 시즌이 도래하며 각 회사마다 재무적 결정에 따라 파생되는 세금 이슈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다.자기주식은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일정한 사유나 특정 목적으로 재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 자기주식은 이를 미발행주식으로 보는 관점과 자산으로 보는 관점으로 나뉜다. 미발행주식설은 자기주식은 처음부터 주식을 발행하지 않은 것과 같다는 이론으로 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자산으로 보는 관점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미래에는 현금이 유입되므로 이를 자산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상법에서의 자본 충실의 원칙에 따라 자기주식의 취득을 엄격히 규제했으나 2012년부터 시행된 개정상법에 의해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됐다. 이에 따라 가지급금 정리를 위해서 수많은 법인이 자기주식 취득을 활용했다. 하지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업무와 관련 없이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 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상법상 무효인 자기주식의 취득에 대해서는 임의로 주주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지급금으로 해당하지 않기 위해 해당 자기주식 취득 행위가 업무 관련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 근거를 준비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상장 회사의 경우 상장 준비를 위한 재원 마련, 혹은 기업의 재무 구조 개선 등을 근거 삼을 수 있다. 또한 취득 목적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 매매 목적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소각 목적인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가 과세가 되기 때문이다. 자사주 매입 시 소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정한 경우, 우선 매매목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향후 회사가 자사주를 보유하다가 소각하게 되면 소각 목적으로 볼 수 있다.
자기주식취득과 소각에 따르는 일련의 주식거래가 자산 거래에 해당하는지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
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 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 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 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다.
자기주식취득에 대해서 엄격하게 판단하는 이유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 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폐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주식을 취득하고 소각하기까지 기간이 장기간이라고 볼 수 있을지라도, 주식을 취득할 당시 주식소각 또는 자본의 환급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때에는 자본의 환급으로 보아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박주남 로앤택스 파트너스(Law&Tax Partners) 대표
前 하나은행 PB센터 등 금융소득종합과세 컨설팅
現 주식회사 달꿈 공동 창업자
現 세무법인 택스케어 국제조세 파트너
現 로앤택스 파트너스(Law&Tax Partner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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