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위너스·일임투자자에 '미수금' 청구한다 일임, 원금 초과 손실 '고객 책임'…펀드 미수금 놓고 운용사와 갈등 전망
최필우 기자공개 2020-03-06 07:49:22
이 기사는 2020년 03월 04일 10: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B증권이 닛케이225 선물 투자로 손실을 낸 위너스자산운용과 일임상품 투자 고객에게 미수금을 청구한다. 상품에서 원금을 웃도는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KB증권이 대납한 이후 해당 금액을 돌려 받겠다는 것이다. 위너스자산운용은 KB증권의 반대매매 결정에도 반발하고 있어 미수금을 놓고 추가적인 분쟁이 예상된다.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KB증권은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한 위너스자산운용 닛케이225 선물투자 일임상품 계좌를 보유한 고객들에게 미수금을 청구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법률 검토를 마친 후에는 위너스자산운용에도 미수금을 청구할 예정이다.
KB증권에서 판매되고 위너스자산운용이 운용해 손실이 난 금액은 펀드 220억원, 일임상품 310억원이다. 손실 규모는 원금을 웃도는 800억원까지 확대됐다. 지난달 28일 미국 증시가 1영업일 기준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한 여파로 닛케이225 선물 가격이 폭락하자 위너스자산운용이 잡아 놓은 풋매도 포지션에서 손실 규모가 급격히 커진 탓이다. 이에 KB증권은 내부 약관에 따른 반대매매를 진행했고 손실 규모가 확정됐다.
KB증권은 이날 원금 초과 손실분을 오사카거래소에 대납한다. 결제 의무를 수행하는 차원에서 초과 손실분을 증권사가 선납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책임이 지속되는 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일임상품의 경우 개인투자자에게 책임이 전가된다. 위너스자산운용과 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들이 KB증권의 계좌를 개설했고, 각 투자자가 계좌 손익의 주체라는 게 KB증권의 판단이다. 위너스자산운용은 투자일임업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 뿐이어서 초과 손실분에 대한 책임은 없다. 위너스자산운용 일임상품에 투자한 고객들은 원금 전액 손실을 넘어 추가로 미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펀드 기준가는 사무수탁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마이너스(-)로 처리됐지만 펀드 투자자들이 추가로 져야 할 금전적 책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펀드의 경우 운용과 관리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위너스자산운용에 있어서다.
KB증권은 펀드에서 발생한 미수금은 위너스자산운용에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위너스자산운용이 상품제안서를 통해 밝힌 리스크관리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리스크관리 원칙을 위반한 정황이 확실하다면 연대책임 차원에서 미수금을 청구하는 게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위너스자산운용은 당사 리스크관리 체계에 문제가 없었고 KB증권의 섣부른 반대매매로 사태가 악화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KB증권 관계자는 "계좌의 실질적 책임 주체인 일임 고객들에게 미수금을 청구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며 "펀드에서 발생한 미수금에 대해서는 위너스자산운용이 연대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너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섣부른 반대매매가 아니었으면 고객들이 추가 증거금을 납부하고 손실 폭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마진콜 이후 증거금 추가납 기회 자체가 없었는데 미수금까지 청구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위너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섣부른 반대매매가 아니었으면 고객들이 추가 증거금을 납부하고 손실 폭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마진콜 이후 증거금 추가납 기회 자체가 없었는데 미수금까지 청구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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