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관계부처 7일 최종 결정…한국계 진출 촉각 [미얀마 은행업 3차 개방] 국민·기업·하나·산업, 글로벌계획 맞춰 법인·지점 신청
진현우 기자공개 2020-03-10 10:33:34
이 기사는 2020년 03월 06일 18시0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얀마 정부가 2014년과 2016년에 이어 세 번째로 개방하는 은행업 경쟁 입찰 결과 발표가 임박했다. 미얀마 중앙은행은 정부 부처 간 회의에서 최종 논의 과정을 거친 뒤 각 나라에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법인 라이선스를 신청한 국민은행과 기업은행, 지점 영업에 도전한 하나은행과 산업은행의 진출 여부는 다음 주에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미얀마 정부는 7일 관계 부처 간 회의를 열어 은행업 라이선스를 부과할 은행들을 최종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말에 최종 컨펌이 이뤄지면 다음 주 정도엔 각 나라에 공식적으로 결과가 통지될 전망이다.
이번 미얀마 은행업 3차 개방엔 국내 은행 네 곳이 공식 입찰제안서(RFP)를 제출했다. 저금리·저성장으로 성장 한계에 직면한 국내 금융권이 너도나도 경영화두로 글로벌 진출에 사활을 거는 상황에서 진입장벽이 까다로운 미얀마 입성 여부는 큰 관심사다.
앞서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은 법인면허(Subsidiary License), 하나은행과 산업은행은 지점면허(Branch License)를 미얀마 감독당국에 신청했다. 미얀마는 1차·2차 문호개방과 달리 3차에선 법인 설립과 소매금융(리테일) 영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주며 진출 선택의 폭을 넓혀줬다. 현재 국가별로 제안서를 받아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
법인설립은 도매금융과 소매금융이 모두 가능하다. 미얀마 중앙은행은 법인 형태로 은행업에 진출할 경우 우선적으로 10개 지점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최소 납입자본금 요건은 1억달러다. 지점면허는 1개 지점 설립이 우선 허용된다. 최소 납입자본금은 7500만달러로, 이중 4000만달러는 중앙은행에 무이자로 2년간 예치해야 한다.
3차 은행업 개방에 출사표를 던진 국가는 △한국 △싱가포르 △태국 △대만 △중국 등을 포함한 여러 국가로, 최소 13개 은행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얀마 중앙은행은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최대 10개 은행에 법인과 지점 라이선스를 부여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이들 은행들은 각자 수립한 해외진출 계획에 맞춰 법인과 지점 부문에 입찰서를 제안했다. 1차·2차 은행업에 도전했다가 아쉽게 발길을 돌려야 했던 은행들이 현지 금융업 사전스터디가 잘 돼 있고 준비기간이 길었던 터라 주로 법인 신청을 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미얀마 은행업 인가 신청은 지난 1월 20일 미얀마 중앙은행이 현장에서 직접 서류를 받는 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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