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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단위 호반건설 IPO, 예심 '6개월' 활용법 고심 코로나 여파 장기화 우려…"패스트트랙 장점 살려야"

전경진 기자공개 2020-03-13 14:09:45

이 기사는 2020년 03월 12일 16: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호반건설이 '지정감사(외부 회계 감사)'가 마무리 되는 가운데 아직 예비심사 신청 시점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지정감사 종료 후 예비심사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예비심사 승인 효력이 단 '6개월' 동안만 유지된다는 점이 최근 부담이 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증시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시장 공모주 투심이 냉각된 상태에서 청약을 진행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하반기에 예비심사 청구를 모색하는 편이 낫다는 분석이 나온다. 호반건설의 경우 '패스트트랙(우량기업 심사 간소화)' 대상 기업인 만큼 예비심사 통과 후 신속하게 공모 절차에 착수할 수 있어서다. 굳이 앞서서 예비심사를 청구하고 준비할 이유는 없는 셈이다. 예비심사 장기화나 미승인과 관련된 불확실성 보다 코로나19로 인한 공모 불확실성이 더 위협적이라는 설명이다.

◇코로나19 확산세, 예심 효력은 단 6개월 '부담'

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현재 한울회계법인을 외부 감사인으로 지정받아 회계 투명성 관련 검토를 받고 있다. 2019년 연간실적과 관련된 이번 지정감사는 빠르면 3월말께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호반건설 입장에서는 지정감사 종료에 맞춰 한국거래소에 곧바로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지정감사는 상장 예정법인의 의무사항이다. 이미 지난해 상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2018년 실적을 기반으로 지정감사를 한차례 받은 이력이 있다. 사전 준비가 충분했던 만큼 지정감사가 차질없이 진행 중인 셈이다. 한울회계법인이 2년 연속 감사를 맡는 등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감사인이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셈이다.

하지만 호반건설은 현재 예비심사 청구 시점을 확정하지는 못하고 있다. 주관사단과 대내외 변수를 면밀한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상장 예비심사 유효기간이 6개월로 한정돼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여파가 장기화되면서 유통시장 상황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마감기한을 가지고 공모시점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공모주투자자들은 대다수 단기 주가 차익 실현을 목표로 청약에 나선다. 그런데 현재 유통시장을 놓고 보면 청약 이후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이 요원하다는 평가다.

구체적으로 IPO를 추진하는 기업은 상장 예비심사가 승인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상장을 완료해야 한다. 4월께 예비심사를 승인받을 경우 유효기간은 10월까지다. 그런데 진정세를 보이던 코로나19가 최근 수도권으로 크게 번지기 시작했다.

11일(현지시간) 세계보건기구(WHO)는 이와 관련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튿날 국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지수는 장중 5%대 폭락이 일아면서 한때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매 호가 중지)가 발동되기까지 했다.

이런 중에 호반건설 입장에서는 현재 상장예비심사를 승인받은 후 공모주 청약 절차에 착수하지 못한 기업들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공모 규모만 놓고 보면 SK바이오팜이 대표적인 사례다. 올해 최대 인기 종목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불확실한 공모주 시장 분위기 탓에 청약 일정을 검토 중에 있다. SK바이오팜은 오는 6월까지 코스피 상장절차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패스트트랙 대상 '강점'…불확실성, '예심 승인 < 공모 청약'

호반건설은 현재 연내 증시 입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연초부터 주관사단과 IPO 미팅을 진행하면서 상장 준비를 재촉했던 이유다. 주관사단은 코로나19가 여파 속에서도 현재 호반건설 본사에 상주 사무소를 유지하며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호반건설이 패스트트랙 대상 기업이란 점이 주목받는다. 상장예비심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기업인 만큼 공모시점에 '근접'해 예심을 청구해도 괜찮다는 지적이다. 이론상 11월 예비심사를 청구한 후 청약을 진행해도 IPO에 차질은 없다는 평가다.

현행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자기자본 4000억원 이상 △ 매출이 7000억원 이상 또는 3년 평균 5000억원 이상 △ 당기순이 300억원 이상 또는 3년 합계 600억원 이상인 기업은 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가 20영업일로 단축된다. 일반 IPO 기업들이 45영업일간 심사를 받는 것을 감안하면 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되는 셈이다.

더욱이 호반건설의 경우 국내 건설사 중 시공능력평가 순위 10위로 평가되는 우량 기업이다. 1999년부터 매년 외부 감사를 받는 등 경영과 재무적인 부분에서 큰 문제가 없다는 지적이다. 또 중국 등 해외 지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비심사가 장기화될 가능성은 적다.

시장 관계자는 "호반건설은 예비심사 청구 이후 빠르게 공모주 청약에 돌입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대상 기업이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IPO 공모 자금 규모만 1조원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심사 장기화나 미승인에 대한 우려보다는 코로나19 파장이 더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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