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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JB금융·전북은행 내부등급법 이식 작업 돌입 광주은행 2월 내부모형 승인 완료...지주 모형 내년 6월 승인 신청 목표

김현정 기자공개 2020-03-30 14:34:24

이 기사는 2020년 03월 27일 15:1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JB금융지주와 전북은행이 광주은행의 새 내부등급법 모형을 바탕으로 기업신용평가 등 운영 작업에 돌입했다. 최근 광주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내부등급법 수정 승인을 받은 뒤 지주 모형을 완성하는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광주은행이 2월 내부등급법 변경 승인을 받은 후 해당 모형을 기반으로 전북은행과 JB금융지주에 적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부등급법이란 은행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산출된 리스크 측정 요소를 활용,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내부등급법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을 책정할 경우 감독당국이 제시한 표준등급법보다 적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위험가중자산이 줄어드니 자연스레 자기자본비율 상승효과도 얻게 된다.

내부등급법 프로젝트의 궁극적 목적은 지주에 내부등급법을 도입하는 것으로 JB금융은 광주은행 모형 변경과 지주 모형 구축, 전북은행 모형 구축을 모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광주은행이 변경승인 받은 내부등급법은 지주 및 전북은행과 수많은 병행작업을 통해 완성된 것으로 지주와 전북은행에 사실상 모형 자체는 구축된 셈이다.

지주에 운영 절차를 통해 모형에 이상이 없다는 검증 과정만 거치면 지주 모형을 금감원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번 광주은행의 내부등급법 모형은 기업대출과 관련한 부분이다. 그룹의 내부등급법 구축을 위해 남은 작업은 기업대출과 관련한 모형을 지주와 전북은행에 적용·운영하는 것과 가계대출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운영, 검증하는 것이다.

JB금융은 모형 운영 스케줄을 고려해 기업대출과 관련한 모형 먼저 구축에 나섰다. 가계대출 모형은 모델만 만들면 바로 적용할 수 있지만 기업대출은 모형 운영을 위한 스케줄을 잘 짜야 한다. 기업의 신용평가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JB금융지주는 지난해 재무제표가 나오는 올 3~4월 이전에 맞춰 광주은행의 기업 내부등급법 승인을 받는다는 계획을 세웠고 예정대로 이를 바탕으로 최근 기업신용평가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JB금융지주는 올 하반기 정도에 가계대출 모형까지 구축해 이후 운영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에 대한 모든 충분한 검증 과정이 끝난 뒤 내년 6월 금감원에 지주 및 전북은행 내부등급법을 신청할 계획이다. JB금융은 2021년 말에는 금감원의 최종승인을 받는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JB금융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해외 등에서 다양한 인수합병(M&A)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자본비율이 중요하다. 더불어 금융당국의 권고 자본적정성도 충족시켜야 하는 문제 등으로 내부등급법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자본력 규제 강화의 일환으로 국내 금융사들에 지난해까지 최소 보통주자본비율 9.50%를 넘기라고 권고했고 JB금융은 9.67%의 보통주자본비율을 만들며 턱걸이를 했다.

JB금융은 DGB금융지주와 달리 투뱅크 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두 은행의 데이터를 종합해 완전 새로운 모형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 첫 걸음이 광주은행 내부등급법을 수정하는 것이었다.

광주은행은 JB금융에 편입되기 전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였던 만큼 내부등급법을 계속 사용해왔다. 하지만 특정 은행의 모형이 아무리 좋다하더라도 은행별로 서로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은행에 그대로 씌워 쓸 수가 없다.

광주은행의 모형을 지주와 전북은행에도 맞는 모형으로 바꿔 전면 적용하기 위해서 각기 다른 자회사별 데이터를 검증하는 게 가장 어려운 작업으로 꼽혔다.

JB금융 관계자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형을 만들고 또 이후 데이터들을 갖고 모형이 실효성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만큼 내부등급법 완성에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지주 및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의 인력들과 수시로 회의를 열면서 안정성 있는 모형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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