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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레저 공공기관 점검]코레일유통, 수익 배분 놓고 끊이질 않는 갑질 논란②CCTV 점주 감시·인건비 과소계상 등 감사원 지적 잇따라

전효점 기자공개 2020-05-20 13:16:51

[편집자주]

유통·레저 산업은 그 어느 산업보다 소비자들에게 친숙하지만 산업 한 축을 담당하는 유통·레저 공공기관들은 예외다. 사업적 측면에서는 일반 기업과 비슷하지만 운영 측면에서는 그들만의 규칙에 따라 움직인다. 정보 접근 역시 제한돼 있어 현황 파악도 쉽지 않다. 더벨은 그동안 쉽게 노출되지 않았던 유통·레저 공공기관의 경영 성과와 운영 현황을 점검해봤다.

이 기사는 2020년 05월 15일 16: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레일유통은 작년 역사 내 입점 매장 수익 배분 문제를 두고 소상공인들과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지난한 한 해를 보냈다. 사업적 이익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보호나 상생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 본분을 외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감사원으로부터 받았던 배경이다.

코레일유통은 1000여개 역사 매장 관리 과정에서 소상공인과의 협력이 불가피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유통 업황이 전반적으로 악화되면서 가맹 본사의 상생 노력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코레일유통 측은 "지난해 감사원 지적을 바탕으로 올해 들어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개선하고 함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한층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CCTV로 점포 감시·최저임금 하회 수수료, 갑질 지적

코레일유통은 전국 290개 역사 내 1000여곳 '철도권' 매장에 대한 운영 독점권을 보유하고 있다. 월 매출 규모가 큰 점포는 직영으로, 기준 미만인 점포에 대해서는 위탁 판매관리자들을 모집해 유통 수익을 거두고 있다.

코레일유통의 대표적 브랜드 편의점 '스토리웨이' 사업은 점포 300여곳 가운데 대부분이 위탁 판매관리자(점주)를 모집해 운영을 위탁하는 형태다. 점주들은 매일 총 상품 판매 수익에서 상품별로 상이한 수수료율을 적용해 계산한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같은 상품이라도 입지에 따라서도 수수료율이 달라진다. 유동인구가 일 10명인 시골 간이역에 위치한 스토리웨이 점포 점주는 유동인구가 일 100만명인 서울역에 위치한 점포 대비 상대적으로 후한 요율을 적용 받는다.

전문점 사업은 편의점 사업과 구조가 약간 다르다. 하지만 위탁 운영자가 매출에 비례하는 수수료를 코레일유통 측에 임대료 명목으로 매월 납부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또 코레일유통이 구내 점포의 관리자로서 위탁 운영자(혹은 점주)를 모집해 용역을 발주하고 매출 분배비율을 결정한다는 점에서도 스토리웨이 사업과 닮아있다.


코레일유통의 '갑질'은 바로 이같은 독점 사업자 특유의 사업구조에서 가능해진다. 감사원이 지난해 지적한 위탁 운영하는 상업시설의 수수료 산정 문제도 마찬가지다.

감사원은 재작년과 지난해 일부 기간 동안 코레일유통이 계약서에 따라 점주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는 점을 밝혔다. 감사원 지적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의 경우 전체 위탁운영점 판매관리자(가맹점주) 312명 중 64%에 해당하는 199명이, 지난해 상반기 전체 점주 58%에 해당하는 151명이 최저임금을 반영한 원가보다 낮은 수수료를 코레일유통으로부터 지급 받았다.

감사원은 코레일유통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수수료 금액을 임의로 정함으로써 가맹점주들에게 부당한 처우를 줬다고 지적한다.

감사원은 보고서를 통해 "코레일유통은 위탁운영점 판매관리자에 대해 위탁운영점 관리용역의 발주, 판매관리자 선정 및 수수료율 결정 등 우월적 지위에서 매출액 기준의 수수료를 결정하게 된다"면서 "매출액이 적어 최저임금보다도 적은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코레일유통이 부담했어야 할 비용 일부를 점주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시기 감사원은 코레일유통이 위탁 점포 매출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CCTV(개인영상정보)를 활용, 개인 정보를 목적 이외 용도로 남용했다는 점도 밝혀냈다. 코레일유통이 2016년 말 범죄 예방 등의 목적을 위해 전국 200개 역사 내 900개 편의점 및 전문점에 설치한 CCTV 웹카메라 영상을 수시로 실시간 열람 및 무단 백업하고 있었다.

코레일유통은 위탁운영 점포의 계약 이행 여부나 점주들의 매출 탈루 등을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을 참고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이를 활용해 약 1년6개월 동안 80여곳 점포에 POS기 매출 누락 등을 이유로 계약 위반 경고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코레일유통이 개인영상정보를 원래 목적 외의 이유로 열람하면서도 기록을 남기지 않아 개인정보가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코레일유통-판매 위탁자 '신뢰' 자리잡을 수 있을까

감사원의 두 가지 지적사항은 상이한 별건의 주의 조치처럼 보인다. 하지만 모두 코레일유통이 위탁판매 관리자에 대해 압도적인 정보와 우월한 입지를 활용해 불평등한 계약 관계를 존속시켰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코레일유통은 영리적 목적을 추구하는 주식회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한편 소상인과 철도인 유족들의 생계 보조를 위해 출범한 단체이자 공공기관이기도 하다. 점주와의 신뢰 관계 형성에 실패했으며 투명한 사업 구조를 확립하지도 못했다는 점에서 감사원의 지적들은 코레일유통 시스템의 실패를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코레일유통은 내부적으로도 상생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진행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박종빈 대표는 연초 코로나19로 유통업황이 악화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수익을 보전하는 데 신경을 쓰는 모양새다. 지난 2월부터 전문점 수수료를 20% 감면하고 편의점 위탁 운영 수수료는 20% 추가 지급한다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편의점 및 전문점 계약 조건도 매장 운영자의 권리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올초에는 감사원 지적 후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역사 내 모든 매장의 CCTV 운영을 전면 중단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최악의 소비위축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경영 환경이 예상된다"면서도 "입점 상인들과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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