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포럼, 투자자 측 사내이사 2인 신규 선임 메디포럼제약 경영권 분쟁 미칠 여파 촉각
강인효 기자공개 2020-07-01 15:09:22
이 기사는 2020년 07월 01일 14:5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메디포럼 소액주주들이 현 경영진이 아닌 투자자 측 손을 들어줬다. 최근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투자자 측에서 추천한 인물이 사내이사로 선임된 반면, 현 경영진이 추천한 인물의 선임 안건은 부결되면서 메디포럼 이사회는 투자자 측에 힘이 실리게 됐다.1일 업계에 따르면 메디포럼은 6월 30일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회사 대회의실에서 임시 주총을 개최하고 정관 변경(1호) 및 기존 이사진 해임(2호) 그리고 신규 이사진 선임(3호) 등 3건의 부의 안건에 대해 표결을 부쳤다. 이번 임시 주총의 핵심 안건은 2호와 3호 안건이었다.
앞서 메디포럼은 4월 23일 이사회를 열고 임시 주총 소집 안건을 의결했다. 당시 이사회 멤버 중 김광섭 이사와 안상욱 이사는 참석하지 않는 채 진행됐다. 임시 주총에 부의된 2호 안건은 김 이사와 안 이사에 대한 해임 건이었다. 2호 안건은 부결되면서 김 이사와 안 이사는 등기임원을 유지하게 됐다.
3호 안건은 메디포럼 경영진 측이 내세운 후보 2인, 투자자 측이 내세운 후보 2인 그리고 소액주주 측 후보 1인을 사내이사로 신규로 선임하자는 내용이었다. 표결 결과 메디포럼 투자자 측이 내세운 후보 2인과 소액주주 측 후보 1인이 선임됐다. 반면 메디포럼 경영진 측이 내세운 후보 2인은 선임이 불발됐다.
임시 주총 개최 전까지 메디포럼 이사회는 대주주인 김찬규 사내이사, 최경호 대표이사, 최석환 사외이사, 강치영 사외이사 그리고 김광섭 사내이사, 인상욱 사내이사 등 총 6명으로 구성돼 있었다. 이번 임시 주총 결과 김영제·최진석(투자자 측 후보)씨와 이경욱(소액주주 측 후보)씨가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되면서 메디포럼 이사회는 9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해임 안건에 올라왔던 김광섭 이사는 최경호 현 대표 직전에 메디포럼 대표직을 맡아온 전문경영인이었다. 안상욱 이사 역시 기관 및 개인 투자자들을 대표하는 인물로 분류된다. 이번에 투자자 측 사내이사 후보 2인이 선임되면서 메디포럼 이사회 멤버 구성은 현 경영진 측(김찬규, 최경호, 최석환, 강치영)과 투자자 및 소액주주 측(김광섭, 안상욱, 김영제, 최진석, 이경욱) 4대 5가 되면서 투자자 측이 우위에 서게 됐다.
메디포럼 주주협의회 측은 "이번 임시 주총 결과는 기관투자자 측과 소액주주가 연대해 지지한 이사들이 선임됐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메디포럼이 이번 임시 주총 결과 투자자 측의 의견이 경영에 직접 전달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김찬규 이사 등 현 경영진 2명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돼 오는 7일 심리 기일을 앞두고 있어 현 경영진의 이사회 장악력은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
메디포럼은 지난해에만 3차례에 걸쳐 전환사채(CB)를 발행하면서 기관투자자들로부터 300억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금을 유치한 바 있다. 메디포럼은 작년 초부터 막대한 자금이 외부에서 투여됐음에도 불구하고 천연물 치매치료제 임상 3상 진행이 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기관 및 개인 주주들은 메디포럼 현 경영진에 경영 정상화를 촉구해왔다.
메디포럼 주주들이 현 경영진이 아닌 투자자 측 손을 들어주면서 메디포럼이 인수한 메디포럼제약의 경영권 분쟁에 미칠 여파에도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 메디포럼제약의 경우 최대주주인 메디포럼과 현 경영진(박재형 대표)이 회사 경영권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메디포럼은 메디포럼제약이 지난 4월 결정한 186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 발행을 금지하라는 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제3자배정 대상자는 웰스투자자문이다. 웰스투자자문이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게 되면 현 최대주주인 메디포럼을 제치고 메디포럼제약의 새로운 최대주주가 되게 된다.
웰스투자자문은 박 대표 측 인물로 분류되는 김세종 메디포럼제약 경영고문이 대표를 맡고 있는 회사다. 김 고문은 메디포럼과 자회사인 메디포럼제약에 기관 투자를 유치한 인물로 박재형 대표와 함께 메디포럼제약 부회장에 올라있다.
메디포럼은 메디포럼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이 지난 5월 법원으로부터 기각되자 다음 달인 6월 법원에 유상증자로 인해 신주가 발행되면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메디포럼이 신주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하자 메디포럼제약은 당초 6월 8일로 예정돼 있던 유상증자 대금 납입일을 7월 7일로 연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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